1단계 보호, 2단계 보호, 3단계 보호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감염병 피해 정도에 따라 해당 보호기준도 1차 보호기준, 2차 보호기준, 3차 보호기준이 있다. 1급 보호기준은 일상업무 보호를 말하며, 2급 보호기준은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보호를 말하며, 3급 보호기준은 중증 감염병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첫째, 1차 보호를 위한 보호 기준 및 요구사항: 의료진은 작업복, 일회용 모자, 일회용 격리 가운, 일회용 장갑, 일회용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2차 보호에 대한 보호 기준 및 요구 사항: 의료진은 일회용 모자, 의료용 보호 마스크, 고글 또는 보호 마스크, 의료용 보호복 또는 의료용 보호복으로 덮인 작업복, 일회용 장갑, 일회용 신발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3단계 보호에 대한 보호 표준 및 요구 사항: 의료진은 2단계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고글이나 보호 마스크를 종합 호흡 보호구 또는 전기 공기 공급 장치가 있는 더 높은 수준의 필터링 호흡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는 예방 중심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방식을 시행합니다.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분류관리를 결합한 진료는 과학에 의거하고 대중에 의거한다.
제3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은 가류, 나류, 다류로 구분한다. 카테고리 A 전염병은 전염병과 콜레라를 의미합니다. B급 전염병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성 SARS, AIDS,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C급 전염병은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급성출혈성결막염, 나병, 유행성 발진티푸스, 칼라아자르, 수포성 질환, 필라리아증(콜레라 제외),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이외의 감염성 설사 질환을 의미합니다. 파라티푸스.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문은 전염병 발생, 유행, 위해 정도에 근거하여 을급, ㄷ급 전염병의 분류를 증감, 조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