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며느리', '계모와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아버지, 며느리, 계모, 아들, 이모, 조카, 아버지, 첩, 사위, 시어머니, 양자, 입양 여부에 대해 혼인관계가 없는 어머니, 입양녀, 양부 등이 결혼할 수 있는 경우 예비의견 초안을 작성하여 중앙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회신서한 (53) 시푸민 12호/ 989 동의합니다. 비록 결혼법에 이들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대중의 영향력을 보호하고 대중이 무지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결혼하지 말 것, 그러나 쌍방이 매우 단호한 경우 설득 후 무효일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이사 촉구 등). .
이러한 개별적인 특수 사안에 대해서도 귀하의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구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급법원에 지시합니다. 특히 대중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
결혼법은 결혼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개인법으로, 결혼법의 고유 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칼럼에서는 2010 년 신혼 결혼 내용 등 결혼법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법률 등을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혼인법은 주로 혼인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법률로, 이혼 및 혼인 사건을 처리하는 주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혼인칼럼에서는 2010년 개정된 혼인법의 최신 내용과 혼인법의 원칙 등 혼인법과 관련된 법률지식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으며, 이혼절차, 이혼배상 등 관련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