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과정에서 동시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에 대한 규정
법적 분석: 당직 피의자의 심문 전 과정을 동기식 음성 및 영상으로 녹화하고, 범죄 피의자의 자백을 보존 및 수정하며, 자백의 역전을 방지하고, 심문 행위를 표준화하기 위한 시스템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를 억제하고, 문명화된 법 집행 개념을 고취하기 위해, 인권의 실현과 인권의 존중 및 보호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작동 과정에서 동기식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은 공식 용의자 심문(재판)을 위해 전 과정 동시 음성 및 영상 녹화 기술 작업 흐름을 구현합니다."
제4조 녹화 시작 및 종료 시간 심문은 피심인의 출입을 기준으로 한다. 심문은 심문 장소에서 시작하여 피심인이 심문 기록을 확인하고 서명 및 지문을 날인하면 끝난다.
제5조 동기식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의 전체 과정이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PIP(Picture in Picture)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심문받는 사람과 심문받는 사람의 자세와 표정이 과정 전반에 걸쳐 반영되며, 녹화 시간이 동기화되고 보조 화면에 심문 현장의 전경이 반영됩니다. 임시 장소에서 녹화와 영상 녹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PIP(Picture in Picture) 기능이 없는 녹화 장치를 사용할 경우, 녹화 화면에는 주로 피조사자를 반영하고, 조사 장소의 전경을 고려하여 표시한다. 동기화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