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배전문협동조합의 사업범위는 무엇인가요?
농업재배협동조합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전문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경제단체로서 당연히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전문협동조합 역시 일종의 상조경제조직으로서 기업 등 여타 기업과 달리 조합원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주로 조합원의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거래대상은 주로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오리사육을 주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인근 공업지역이나 광산지역 주민이 아닌 협동조합에 가입한 오리농가를 주요 거래대상자로 대해야 한다.
2.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농업 생산 및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농업인 전문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특정 요구에 맞춰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농업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조합원의 관련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농업생산자재의 구매, 농산물의 판매, 가공, 운송, 보관 등의 서비스와 농업생산 및 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전문 협동조합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 재배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차 재배 과정에서 차 묘목, 비료, 차 기계 및 차 제품 가공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상업용 주택 개발, 판매, 기타 사업 등 차 재배와 관련 없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