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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은 물류 송송 업계 주관부에 속합니까?

공안기관은 물류배달업계의 주관부서가 아니라 물류배달업계의 치안관리주관부문으로, 물류배달업계의 치안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수송, 우편기관이 법에 따라 관할한다.

"쉬 저우시 물류 배달 산업 공공 보안 관리 규정" 열거:

제 1 장, 총칙

제 1 조. 우리 시의 물류 송송 업계 치안관리를 규범화하고 시민의 인신재산안전과 공공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기업사업단위 내부 치안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물류 송송 업계의 치안관리와 안전보위 업무에 적용된다. 물류배달업에는 자영업자와 물류기업, 화물적재업체, 우편기업, 택배업체 및 그 산하의 역, 지사, 가맹상, 영업부, 도트, 대행사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공안기관은 물류 송송 업계 치안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물류 송송 업계의 치안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경제정보화위원회, 교통운송, 우편관리, 상공업, 국가안전, 세관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물류송송 업계의 치안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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