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물류 송송 업계 주관부에 속합니까?
"쉬 저우시 물류 배달 산업 공공 보안 관리 규정" 열거:
제 1 장, 총칙
제 1 조. 우리 시의 물류 송송 업계 치안관리를 규범화하고 시민의 인신재산안전과 공공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기업사업단위 내부 치안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물류 송송 업계의 치안관리와 안전보위 업무에 적용된다. 물류배달업에는 자영업자와 물류기업, 화물적재업체, 우편기업, 택배업체 및 그 산하의 역, 지사, 가맹상, 영업부, 도트, 대행사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공안기관은 물류 송송 업계 치안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물류 송송 업계의 치안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경제정보화위원회, 교통운송, 우편관리, 상공업, 국가안전, 세관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물류송송 업계의 치안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