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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제40조 제3항의 사법적 해석

'근로계약법' 제40조 3항의 사법적 해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추가 월급을 지급한 후 노동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용주가 업무를 별도로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직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을 받거나 직무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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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사정이 크게 변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상 후 노동 계약.

해석:

(3) 노동 계약이 체결된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노동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사용자와 사용자가 직원이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상급 기관의 승인이나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 변경, 생산 업무 조정, 생산 및 운영 프로젝트 또는 기업 공장의 이전을 결정합니다. 고용주의 생산과 운영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주는 상사의 승인이나 시장 변화에 따라 사업 전략과 제품 구조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생산 변경, 생산 업무 조정 또는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및 운영 프로젝트. 이 경우, 일부 직종 및 제품생산 직종은 취소되거나 새로운 직종 또는 직종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체결조건 변경으로 인해 기존 근로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노동 계약에서 원래 합의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해집니다.

1. 이때 당사자는 주로 다음과 같이 노동 계약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의 발생으로 인해 원래 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게 됩니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사고, 전쟁 등 당사자가 예측, 회피,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② 상당한 가격 인상 등 객관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노동 계약 이행에 많은 비용이 들고 경제적 가치가 상실됩니다. 이는 노동 계약 이행에 있어 민법의 상황 변경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위 사유로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 이후,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로 월급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부상 식별과 장애 식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별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 본인, 가까운 친족 또는 고용주가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애 평가 신청자는 부상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②신원 확인 신청 요건이 다릅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의 전제 조건은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하는 주체가 업무상 부상 확인 결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서한, 즉 업무 관련 부상이 없음 산업 재해 평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교통 사고 장애 평가 전제 조건이 없으면 산업 상해 평가 신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공안 및 교통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 책임 사고 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심사 신청에 필요한 근거, 내용, 자료가 다릅니다

업무상 상해 감정에 근거한 법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과 " 업무 관련 부상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직원 장애 등급" ; 교통 사고로 인한 장애 평가에 기초한 법률 및 규정은 "인적 부상 및 장애 등급 분류"입니다.

4심사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업무상 상해 감정 신청 시기는 치료 기간 이후(부상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이후)입니다. 교통사고 장애감정은 진료가 완료된 후 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 노동계약 체결의 객관적인 상황이 중대한 사건일 경우 노동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노동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교섭 후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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