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어업선박 선원시험 발급규칙' 발표에 관한 통지 (1995)
(1)' 어업선박' 은 해양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어선, 양식선, 수산물 유통선, 냉장가공선, 유조선, 공급선, 어업지도소, 과학연구선, 교육실습선, 어항공학선, 예인선,
(2)' 제한 항구' 는 발해 황해 동해 남해 마해협 (외국 영해와 항구 제외) 과 우리나라 연해항구를 가리킨다.
(3)' 무한항구' 는 세계 각국의 항구와 국제 항행 운하를 포함한 해상의 어떤 수역을 가리킨다.
(4)' 대학' 은 국가교육행정부의 승인과 인가를 받은 관련 고등, 중등전문대학을 가리킨다.
(5)' 직무증명서': 선장, 조종사, 기관장, 기관사, 전기공, 보무원의 증명서를 가리킨다.
(6)' 어업 선원' 은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을 가리킨다.
(7)' 선원해상임자격' 에는 본 규칙에 따른 전문훈련과 기술업무훈련이 포함되지만 선원이 선박을 떠나 공휴일을 떠나 해상근무로 이전하고 이직업무 학습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어정어항감독관리국은 시험 대강을 제정하고 어업 생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험 내용을 적당히 증감할 수 있다. 제 6 조 선원 시험, 재시험, 시험 및 발급 관련 비용은 국가가격 주관부와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장 직무증서와 선원 배치 기준 제 7 조 직무증명서는 갑류 증명서와 을류 증명서로 나뉜다. 제 8 조 운전 면허증 등급 및 적용 범위:
1, a 급 인증서
1 등: 모든 선박에 적용;
카테고리 2: 총 톤수가 1600 보다 작은 선박에 적용됩니다.
레벨 3: 500 톤 이하의 선박에 적용됩니다.
레벨 2. 레벨 b 인증서
세 가지 범주: 제한된 항행 지역이 500 톤 미만인 선박에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4: 제한된 항공구에서 200 톤 이하의 선박에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5: 제한된 항행 지역이 30 톤 미만인 선박에 적용됩니다. 제 9 조 엔지니어 인증서의 등급 및 적용 범위:
1, a 급 인증서
1 등: 모든 선박에 적용;
2 등: 호스트 추진 전력이 3000 킬로와트 미만인 어선에 적용됩니다.
3 등: 호스트 추진 전력이 750 킬로와트 미만인 어선에 적용됩니다.
레벨 2. 레벨 b 인증서
3 등: 유한항구 내 호스트 추진 전력이 750 kW 미만인 어선에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4: 제한 항구 내 호스트 추진 전력이 250 kW 미만인 어선에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5: 제한 항구 내 호스트 추진 전력이 45 킬로와트 미만인 어선에 적용됩니다. 제 10 조 전기 엔지니어 인증서 수준 (레벨 a 인증서만 해당) 및 적용 범위:
레벨 1: 발전기의 총 전력 500 킬로와트 이상의 어선에 적용됩니다.
이등: 발전기 총 전력 500- 1200 킬로와트 이하의 어선에 적용됩니다.
3 등: 발전기 총 전력 500 ~ 800 킬로와트 이하의 어선에 적용됩니다. 제 11 조 무선 전신 (전화) 교환원 인증서 수준 (1 급 인증서만 해당) 및 적용 범위:
1 급: 무한항구 어선 라디오 선장, 보무원;
2 등: 무한항구 어선 무선서비스의 선장, 보무원;
3 등: 제한 항구 내 어업선박 라디오 수석 운영자와 항구 내 모든 어업선박 라디오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제 12 조 승무원 기준:
(1) 운전기사
1500 톤 이상의 어업선박은 선장, 대부장, 2 부, 3 부를 갖추어야 한다.
2, 200 ~ 500 톤 이하의 어업선박은 선장, 대부장, 2 부를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
1, 호스트 추진 전력 750 킬로와트 이상의 어업 선박은 기관장, 대관륜, 2 관륜, 3 관륜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주추진동력 250 ~ 750 킬로와트 이하의 어업선박에는 기관장, 대관륜, 이관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총 전력 500 킬로와트 이상의 어업 선박은 선박 전기 엔지니어를 배치해야 한다.
(4) 무한항구의 어업선박은 적어도 한 명의 2 급 조종원을 당직 선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인근 국가 연해 지역의 제한 항항에서 생산하거나 항행하는 어업선박은 3 급 이상 신고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른 제한 항구의 어업선박은 무선통신사를 장착할 수 있다. 무선전신신고원은 기장이 겸임할 수 있고, 심사발급기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운전자가 겸임할 수도 있다. 제 13 조 200 총 톤 이하의 어업 선박과 호스트 추진 전력이 250 킬로와트 이하인 기관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험 발급 기관이 규정하고 주관 기관에 신고한 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