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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의 형벌을 소개합니다

(1) 청나라의 사형 유형은 교수형, 참수형, 교수형 등으로 더욱 명확해지고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에는 참수형과 교수형이 주로 사용된다. 참수와 교수형은 '처형'과 '감옥 대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었다. 소위 '판결'이라 함은 사건의 성격이 엄중하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진실하며, 법의 적용이 합당하고, 추석 이후에 사형 또는 교수형이 집행될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건을 말한다. 그 해의 춘분. 여전히 의심이 되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옥 대기'를 선고하는데, 이를 '참수 대기' 또는 '매달기 대기'라고 합니다. '참수형'이나 '목형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그 해에 처형되지 않고, 추가 판결을 위해 다음 가을 재판이나 법원 재판까지 임시 투옥될 예정이다. Xiaoshou는 또한 청나라에서 널리 사용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청나라 초기에는 참수형에 대한 형벌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영지의 심각한 경우에만 참수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엉이머리 처벌의 적용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청나라의 조례에는 모든 강도, 절도, 소위 '무법도둑', 수도 및 교외의 강도 등은 '부엉이의 지휘' 또는 '부엉이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 청나라의 제도에 따르면 여성 포로는 항복할 수 없었다. 영지형은 송원대 이후의 사형으로 여러 왕조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청나라 법률 중 영지형은 반역, 반역 등 중대한 범죄에 적용되는 가장 엄한 형벌로 간주되기도 했다. 『청나라법』에는 명법에 규정된 영지의 13가지 죄를 모두 계승한 것 외에도 죄수를 강탈하고, 무덤을 세우고, 사람을 살해하고, 일가족 3명을 살해하는 죄를 차례로 추가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수련생을 폭행하고, 조부모와 부모를 폭행하고, 탈옥한 수감자, 남편을 살해하는 등 913범죄에 영지형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청나라법전』에는 “늦은 자의 경우 몸을 자른 후 몸을 자르는 방법이 있고, 여자는 닫고 내장을 풀어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문이 폐지된 것은 청나라 말기였습니다. (2) 이주, 추방 등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주란 범죄자가 정부의 허가 없이 출신지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신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로 싸움이나 살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주는 투옥과 추방 사이에 있으며 형태는 대중형과 비슷하지만 추방보다는 가볍습니다. 파견은 청나라가 창안한 형벌 방식으로, 범죄자를 국경 지역에 보내 수비대 장교와 군인의 노예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군대에서 제명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로 주로 정치범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부 문학 감옥 사건에서는 범죄자를 일리(Ili), 신장(Xinjiang) 및 기타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한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사면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3) 문신, 족쇄 등 형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청나라에서는 문신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부가형이었다. 초기에는 문신은 강도나 절도 사건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규정에서는 문신의 사용 범위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 탈영병, 탈북자, 국외 추방자, 재발급 군인 등은 모두 문신을 해야 합니다. 청나라의 문신은 얼굴과 팔의 문신으로 나누어졌다. 어떤 사람은 범죄의 원인을 꿰뚫고, 어떤 사람은 적절한 곳을 꿰뚫는다. 문신 처벌의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날카로운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벌이고, 죄인에게 명백한 범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굴욕이며, 또한 체포를 용이하게 합니다. 청나라 규정에 따르면, 칼에 찔린 범인이 수년 내에 범죄가 없거나 2명 이상의 도적을 검거한 경우 "규정에 따라 문신을 제거하고 다시 선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나라의 조례에는 족쇄를 처벌하는 규정도 많이 있었다. 청나라의 규정으로 볼 때 이는 주로 윤리, 도덕 사건에 적용되는 부가형이었다. 일반적으로, 본형이 집행된 후 수감자는 야멘 밖, 성문 또는 시장에서 족쇄를 채운 채 한두 달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후손이 무가치하거나, ​​종교 명령을 어기거나, 간음, '독신'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족쇄에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나라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 족쇄의 무게는 25kg이고 무거운 족쇄의 무게는 35kg입니다. [17] (4) 청나라의 3급 유배형은 유배, 유배 등의 적용이 더 명확하다. 100개의 막대, 3천 마일 동안의 추방, 100개의 막대. 청나라 때 편찬된 《삼류도내표》에도 각 성, 현의 3급 유배자들을 파견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자의적인 분포와 불공평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계산된 경로에 따라 주소를 제한하였다. 지방. 청나라 군대의 유배 형벌도 극한(極界), 스모그(모두 4천리), 원거리(3천리), 근거리(2,500리), 근교(2,000리)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졌다. 군사 망명 선고는 일반적으로 유죄판결 후 전쟁부에서 내려집니다.

표준적인 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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