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펑티모(Feng Timo)가 타인의 음악을 재생했다는 이유로 보상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타인의 음악을 상업적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펑티모(Feng Timo)가 타인의 음악을 재생했다는 이유로 보상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타인의 음악을 상업적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다른 사람의 음악을 재생하여 배신했다는 Feng Moti의 주장은 모든 상업적 활동이 다른 사람의 음악을 재생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나 노래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락을 받은 음악의 경우 상업적인 활동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음악.

단순한 오락적 노래이고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노래를 리메이크하여 돈을 벌고,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상업적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가 해당 음악이 허가된 음악인지, 해당 음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업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업 활동에서 재생되는 음악은 상업 활동의 주최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므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이미 소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침해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기타 물건을 사용하는 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저작권 문제라고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활동을 떠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어떤 결과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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