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기계 및 전기 장비 손상 사고 관리 대책' 발표에 관한 교통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는 수송선과 항만작업선(이하 선박)의 전기기계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전기기계설비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며, 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피하십시오. 재산이 피해를 입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2조 이 방법은 국가운수체계의 운송선박과 항구에서 근무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제3조 교통부 운수관리부는 항구 및 이중 통솔 하에 있는 항구 및 선박 단위의 운송에 대한 피해 사고와 항구 선박의 전자 기계 장비에 대한 피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운수 부서(국, 위원회, 사무실)는 지방 항만 및 선박 단위의 운송 및 항만 선박의 전기 기계 장비에 대한 손상 사고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2장 기계손상사고의 분류와 수준 제4조 선박의 전자기계설비(통신 및 항법장비는 제외)가 파손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기계손상사고로 본다. 제5조 기계손상사고는 선원관련사고와 선원외사고로 구분된다.
승무원 책임사고는 승무원의 노동규율이나 업무절차 위반, 기계 및 전기 장비의 부적절한 관리 및 사용, 예방정비 요구사항에 따른 유지보수 미수행, 유지보수 태만, 자기관리 부실 등을 말한다. 수리 품질, 연료 윤활유 사용 (사양 및 그리스 종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계 손상 사고).
승무원의 책임이 아닌 사고는 공장(역)의 공정운영절차 위반, 부적절한 공사 수리나 조립, 자재 불량 및 신설 또는 교체된 부품이나 장비의 구성 오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설계상, 자연적인 마모 및 부식으로 인한 기계 손상 사고, 발견되었으나 사전에 무조건 수리된 것 등, 항만 근로자의 불법 작업 및 불가항력으로 인한 기계 손상 사고. 제6조 선박기계손상사고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에 따라 일반사고, 중대사고, 중대사고로 구분된다. 경미한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기계 손상 사고 등급은 '운송항만에서의 선박 기계 손상 사고 분류 기준(1)'(별표 1)에 따라 결정된다. 1~2명이 사망한 기계파손사고는 대형사고이고, 3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는 대형사고이다. 제3장 기계 손상 사고의 손실 계산 제7조 기계 손상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손상된 전자 기계 장비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 비용, 예비 부품 비용 등.
2. 기계 손상 사고로 인한 선박 검사비, 잠수 검사비, 구조비, 예인비(구조비), 탱크 정리 및 탈기비, 용광로 세척비, 사고 처리비 등.
3. 기계 파손으로 인한 전반적인 손실로 인한 모든 비용. 제8조 기계손상사고의 분류는 주기관의 공장명판 또는 지시사항에 따라 보정된 출력, 즉 단일 주기관 또는 주기관 선박에 관계없이 킬로와트(마력)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선박의 주 추진 장치의 총 출력, 즉 킬로와트(마력)입니다. 제4장 기계손상사고 보고통계 제9조 선박에서 기계손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직자는 즉시 관계직원 및 기관장(주사원)에게 보고하고 선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박에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은 가능한 한 빨리 선박 소속 기관의 정비 파견 부서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선박 소속 단위는 보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이를 교통부에 전달해야 한다. 제11조 선박 기계 손상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의 성격에 관계없이 이는 선원 책임 사고이거나 승무원이 아닌 선박의 책임 사고로 간주되며, 국제 범선은 사고 후 45일 이내에, 국내 범선은 45일 이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선장이 서명한 선박의 기계 및 전기 장비 손상 사고 보고서를 관할 기계 유지 관리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제12조 선박 기계 손상으로 인한 일반 사고 또는 해상 손실로 인한 선박 기계 손상 사고의 경우 선박 전자 기계 장비 손상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항해) 감독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이 속한 기업 및 관련 당국.
선박 기계 손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손실은 기계 손상 사고 통계로 집계되며, 사고 수준은 "운송 및 항만 선박 기계 손상 사고 등급 기준 (2)"(별표 2)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만, 기준(1)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1)에 따라 통계 및 보고를 하여 그 수준을 높이거나 낮춘다. 제13조 각 단위는 "선박 기계 손상 사고에 관한 통계 보고서"(부록 3)를 매월 말일로부터 10일 및 연도 말 후 20일 이내에 교통부 운수 관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을 교통부 안전위원회 사무실과 교통통신부 구조개혁부에 제출합니다.
선박기계손상사고 통계보고서 제출시에는 '기계손상사고 명세서'(별표4)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운수부서(국, 위원회, 사무소)는 일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선박 기계 손상 사고에 대해 '기계 손상 사고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14조 선박의 엔진이 손상된 경우에는 엔진일지와 항해(여행)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동시에 "선박의 기계 및 전기 장비 손상에 관한 사고 보고서"(부록 5)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 기계 장비의 손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계 손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엔진 로그 및 내비게이션(여행) 로그에 기록해야 합니다. 제15조: 선박, 항만, 운송 기관의 주관 기관은 항공기 손상 사고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제5장 기계 손상 사고 조사 및 처리 제16조 선박의 전기 기계 장비 손상 보고를 받은 선박의 기계 유지 관리 부서는 사고 규모에 따라 인원을 선박에 승선시키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지관리 부서는 적절한 경우 관련 부서를 참여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유지관리 부서는 기계 손상 사고로 인해 손상된 기계 및 전기 장비가 수리 가능성과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