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엿본 혐의로 징역 몇 년을 선고받나요?
타인의 사생활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2.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그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경우의 형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엿듣거나, 유포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합산하여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자가 얻은 소득 또는 소비자의 실제 손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액은 500위안 이상입니다. 2. 소비자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3000위안 이상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약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만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정황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