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은 벌금을 내기 위해 도로변에 속도계를 몰래 놓아두고 이것이 벌금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는 벌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P > 속도 제한 구간에서는 교통경찰이 속도를 측정할 때 제시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이며 언제든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한 속도가 없는 구간에서는 교통경찰이 도로 속도 측정 법 집행에 뚜렷한 힌트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교통경찰이 프롬프트를 거치지 않고 길가 테스트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면, 너는 그의 상급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 P > 교통경찰 이동속도측정 규정:
1,'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규정' 제 16 조에 따르면' 교통기술감시장비 설치 장소는 해당 교통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교통신호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교통경찰이 속도를 이동하기 2 미터 전에' 속도힌트표' 를 설치해야 하고, 속도범위는 신호표 뒤 2 미터 밖에서 이동속도측정 종점 또는 다음 속도점까지 설정해야 한다.
2, 이동속도계는 관련 법 집행인 (교통경찰) 이 집행해야 하고, 속도측정 시에는 2 명 이상의 교통경찰이 검사해야 하며, 차량이동속도계는 교통경찰대 전용 순찰차에 설치해 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P > 교통주행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상황에서 순찰차는 이동속도계 범위 내의 광연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속도계를 풀더미나 다른 차폐물에 배치한 후 은밀히 속도를 측정할 수 없다.
3, 이동속도계의 오차를 감안해 이동속도계의 시작 속도값은 속도표시판의 속도제한값보다 약간 높아야 하며, 일반 시작 속도 설정은 속도 제한값인 1km 보다 높아야 합니다. < P > 도로 구간에 따라 도로 상태가 다르고 교통량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 제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 속도에 따라 속도 제한 값 1km 보다 높고, 도시 속도 제한 도로 4km 는 5km 로 설정되고, 도시 고속 도로 속도 제한 6km 는 7km 로 설정되고, 고속 1km 속도 제한 세그먼트는 11km 로 설정됩니다. < P > 확장 자료 < P >'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규정' 은 < P > 제 1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교통기술감시설비를 이용해 위법행위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P > 교통기술감시설비는 국가표준이나 산업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관련 부처의 인정, 검정합격을 거쳐야 위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P >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유지 관리,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 P > 제 16 조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의 설정은 과학, 규범, 합리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설정된 위치에는 해당 교통 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교통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 P > 고정식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 설치 장소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제 17 조 고정식 교통 기술을 사용하여 장비 속도를 모니터링하는 구간은 속도 경고 표시를 설정해야 합니다. < P > 모바일 속도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교통경찰이 조작해야 한다. 차량 이동 속도 측정 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식 경찰차도 사용해야 한다. < P > 제 18 조 처리의 근거로 교통기술감시장비로 수집한 위법행위기록자료는 자동차 유형, 번호표, 외관 등의 특징과 위법 시간, 장소, 사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P > 제 19 조 교통기술감시장비가 위법행위기록자료를 수집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기록내용을 심사하고, 심사를 거쳐 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을 입력해 위법행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 < P >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기술감시장비에서 수집한 위법행위기록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심사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 P > 제 2 조 교통기술감시장비로 기록된 위법행위정보입력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 이후 3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회에 문의를 제공해야 한다. 우편,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P > 제 21 조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 또는 도로 교통 위법 정보 관리 시스템의 위법 행위 정보 입력, 다음 상황 중 하나 및 검증을 거친 경우, < P > (1)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긴급 임무 수행
(b) 자동차 도난 중 발생; < P > (3) 조난이나 긴급 피난으로 인한 구제에 대한 증거가 있다.
(4) 현장은 교통경찰에 의해 처리되었다. < P > (5) 교통 신호 표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 P > (6) 본 규정 제 18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P > (7) 기록 된 자동차 번호판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 P > (8) 위조, 변형 또는 기타 자동차 번호판의 사용으로 인해 합법적인 자동차가 기록되었습니다.
(9) 제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