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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휴가제도 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휴가제도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기관 직원이 연차휴가, 가족휴가, 혼례 및 장례휴가,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휴가 및 기타 휴일은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정부 기관 직원이 개인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휴일 및 연차 휴가 중에 처리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사정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개인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해외출국하여 개인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개인휴가 기간은 1회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연간 누적 개인휴가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휴가를 요청하는 직급 이하 직원은 부서장이나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관리직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급 리더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급 리더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속 10일 이상 개인 휴가를 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인사부에 신고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내부 조직의 전임장이나 공공기관 리더십팀의 구성원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주무부서나 담당부서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성격: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이나 기타 단체가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조직하고 교육,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 문화, 건강 및 기타 활동을 위한 사회 봉사 단체. 상급 부서의 대부분은 정부 행정 부서 또는 정부 직능 부서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결정은 의무적인 경우가 많으며, 직원 급여 출처는 대부분 재정적 지출입니다. 공공기관의 등록은 설립부서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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