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출근했는데, 8월에 회사 노트북을 분실했는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9월 10일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도 하지 않고 아무런 협상도 없이 급여가 2배로 오른다고 노동중재센터에 가서 항의한다.
노트북 배상 문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노트북을 꺼내신 뒤 분실했다면, 회사 내에서 분실했다면 주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배상 금액을 결정하려면 노트북 구입 시 청구서 원본을 재무부서에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감가상각액을 기준으로 당시 잔액을 계산합니다.
PS: 참고로 노트북은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으로 폐기됩니다. 구매 시 청구서가 발행된 경우 그 중 17%가 매출세 공제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83%는 원가나 고정자산으로 처분하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즉, 노트북 구입금액의 일부를 매년 운영비로 사용하여 이익을 상쇄하면 노트북의 잔존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낮은.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상을 하려면 먼저 책임을 명확히 한 다음 원래 보상 가격을 보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협상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