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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개조 차량을 어떻게 신고합니까?

차량은 무단 개조로 전화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차량의 외관, 동력 시스템, 전동 시스템, 제동 시스템에 대한 원차 설계 적재량과 기능을 초과하는 개조를 의미하며, 이런 개조는 국가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며, 제조사가 동의한 것으로,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자동차 등록조례"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외형과 등록된 기술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차량 변경 절차는 무엇입니까?

1. 번호판 번호가 있는 도시의 차관소에 가서 자동차의 변경을 받는다.

2. 원래 등록과 같은 도장을 찍고 자가용은 차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교통경찰지대 차관과에 가서 근무접수를 접수하고 사장에 제출하여 심사를 합니다. 양도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 검사소에 보내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합격을 검사한 후 변경한 것은 직접 증빙관리직으로 가서 지불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a)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허가한 엔진을 제외하고 자동차 브랜드, 모델, 엔진 모델을 변경합니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강제성 기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자동차의 외관 및 관련 기술 매개변수를 변경합니다.

(3) 제 15 조 제 1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규정 상황이 있다.

자동차 강제 폐기 기준에 따르면 사용 연한이 1 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 16 조 제 5 항,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제 11 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에 가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후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확정한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국산 자동차가 출하된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수입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등록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용 스쿨버스가 등록되기 전에 전용 스쿨버스의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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