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세관세율
주민관광객은 해외에서 노트북, 디지털카메라를 휴대하고 입국하는데, 완세 가격이 5000 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5,000 원이 넘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근거는 상가가 발행한 정규 인보이스이다. 송장이 없거나 송장에 표시된 가격이 세관 평가와 5 배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세관 평가가 우선한다. 앞서 출입국 여행객은 일정량의 대형 물품 (예: 냉장고, 텔레비전 등) 을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면세가 취소되고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은 모두 종가세에 따라 과세됩니다.
확장 데이터
입국신고서에 기입해야 할 내용은 주민이 해외에서 획득한 총 가치가 5,000 위안을 넘는 물품, 비주민이 국내에 체류할 총 가치가 2,000 위안을 넘는 물품이다.
출국신고서의 내용은 단가가 인민폐 5,000 위안을 초과하는 입국용 카메라, 카메라, 노트북 등을 포함한다. 인민폐 현금이 2000 위안을 초과하거나 외화 현금이 5,000 달러를 넘는다.
안전상의 이유로 5,000 원 정도 되는 컴퓨터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재입국할 때 몰수, 벌금 또는 세금이 부과된다.
조례에서' 입국객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의 가치' 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세관이 정한 완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입국객수하물 물품과 개인우편물품 세관 완세 가격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마이크로컴퓨터-휴대용' 의 완세 가격은 5000 위안이다.
즉, 어떤 모델, 어떤 브랜드의 노트북이든 세관은 그 완세 가격이 5000 원이라고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