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저우시 교통위반 벌금 납부 방법
1. 도로에서 근무 중인 경찰이 현장에서 약식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교통 위반자는 세 번째 사본(은행에 지불)을 제시하고 은행에 가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벌금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추가 벌금은 총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를 초과합니다.
2. 법에 따라 교통위반으로 인해 경찰이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 교통위반자는 차량구치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면허증을 억류하며,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본인이 보관하여야 함)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또는 청구서 및 증명서)을 교통경찰대에 불법처리 15일 이내에 처리를 수락한 후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십시오.
3. 교통 위반으로 인해 전자 감시 장비에 불법 정보가 기록된 자동차가 있는 경우, 교통 위반자 또는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불법 정보를 인지한 후 이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차량면허증을 가지고 교통경찰대 위법처리 창구에 가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벌금을 은행에 납부하세요.
추가 정보
'푸젠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안 제60조 해당 기관의 교통관리부서와 교통경찰은 교통안전과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도로교통안전위반에 대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구두경고를 한 뒤 방치한다.
제61조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 본 조치 제66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다음에 따라 임시 구류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류 등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범죄가 성립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누적점수 제도를 실시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2조: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전자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또는 성 내 자동차 번호판이 발급된 장소에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도로 교통 안전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 또는 승객이 경고를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 10위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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