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을 만들기 위해 짧은 영상을 모방하다가 사망한 소녀. 영상 제작자와 플랫폼, 보호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팝콘은 누구나 먹어봤지만 팝콘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인터넷 유명 블로거의 흉내를 내며 집에서 캔으로 팝콘을 만들던 중 두 소녀가 실수로 폭발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오늘은 '위험한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산둥성 자오좡(Zaozhuang) 출신의 14세 소녀 샤오저(Xiaozhe)가 이웃 아이들과 함께 '수제 캔 팝콘' 흉내를 내는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90도의 알코올이 폭발하여 두 소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Xiaozhete는 몸의 96%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9월 5일, Xiaozhe는 심각한 감염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 게시자와 플랫폼은 동영상에 안전 알림을 포함해야 할까요? 동영상 게시자와 플랫폼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소녀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베이징 잉커 법률 사무소
수석 파트너 왕 베이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현재 '위험한 동영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 규정이 없습니다. 위험은 신체 부상, 직업병, 재산 손실, 작업 환경 손상 및 일부 기계적 상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제품, 장비 또는 작동의 잠재적인 내부 및 외부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험한 비디오는 위험을 포함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디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한 영상'에 안전 수칙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음향영상제품관리규정』 제3조 제2항은 음향영상제품에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험한 동영상'을 녹화, 유포, 출판, 복사할 수 없습니다. '위험영상'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영상의 제작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 및 모방을 금할 의무가 있으며, 플랫폼 역시 위험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제작자는 동영상에 안전 알림을 추가해야 합니다. 동영상에 안전 알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동영상을 승인하지 않거나, 동영상 제작자에게 안전 알림을 추가하도록 알리거나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자와 플랫폼은 안전 알림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영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안전 알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침해가 성립되며, 이는 책임이 있습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상 제작자와 플랫폼이 주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영상 제작자와 플랫폼의 책임 여부를 떠나 보호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은 후견 대상의 후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두 소녀(12세, 14세)는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평범한 이성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팝콘을 만들기 위해 알코올 램프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모는 그러한 행동을 피하거나 중단해야 하지만, 두 명의 미성년자가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소녀의 주관적인 잘못입니다. 후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화상을 입었고, 화상과 후견 책임 불이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소녀의 부모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