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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편의 서비스 회선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정부 서비스 혁신과 기능 변혁을 촉진하고, 공공 서비스를 강화, 최적화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실제 서비스와 결합하여 국민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우리 시의 상황에 대해 이 조항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편의서비스 핫라인은 88908890 편의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및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 서비스 핫라인, 민원 핫라인 및 기타 자원을 말한다. . 제3조: 편의 서비스 핫라인의 업무는 통일된 수용, 집중적인 처리, 공동 처리, 시간 제한적인 처리, 평가 평가의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제4조 시 인민정부는 천진편의특선서비스센터(이하 특선서비스센터라 함)를 설립하고 시 행정비준관리처(이하 시비준처라 함)가 관리한다. 제5조 전담 서비스 센터는 편의 서비스 회선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며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공개 문의에 응답하고 관련 공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사람들의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한 도움 요청을 접수하고 다양한 접수 사항을 할당, 전달 및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88908890 편의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서비스 플랫폼 및 사업 단위에 대한 검토 구성

(4) 일상 생활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 반영된 사회적 조건, 여론 및 사회적 역학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책임

(5) 전담 직원 교육과 서비스 정보 수집 및 업데이트를 담당합니다. 제6조 구, 현 인민정부, 시 인민정부, 공기업, 기구의 관련 부서는 편의 서비스 핫라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주관하는 단위로서 법률, 규정에 따라 편의 서비스 핫라인 업무를 수행한다. , 부서의 규칙 및 책임 범위. 제2장 문제 처리 제7조 편의 서비스 핫라인은 다음 사항을 수락합니다:

(1) 관련 정책, 규정 및 공공 서비스 정보에 대한 상담

(2) 대중의 영향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문제 및 비긴급 도움 서비스,

(3) 사회생활에서 뜨겁고 어려운 문제를 반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과 제안,

(4) ) 불만 사항 행정 직원의 효율성과 업무 스타일에 대한 보고

(5) 도시 개혁 및 개방, 경제 건설, 도시 건설 및 관리 등에 대한 의견 및 제안. 제8조 정부가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다음 사항은 편의 서비스 핫라인에서 접수되지 않습니다.

(1) 110, 119, 120 및 기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재산 안전과 관련된 문제 비상 채널,

(2) 행정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문제와 관련된 민사 분쟁

(3) 소송, 중재, 행정 심사, 청원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 문제 검토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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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경 및 무장경찰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 제9조: 전담 서비스 센터는 88908890 편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화 음성,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중의 호소를 수용합니다.

전용 핫라인 서비스 센터는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 신고 및 행정기관의 처리 요청에 관한 사항을 우선 등록하고, 이를 관할 부서에 신속하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불만 제기자에게 알립니다.

전담 핫라인 서비스 센터는 행정 기관 및 행정 기관 직원이 행정 과정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내부 고발자가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관련 정보를 행정 법 집행 감독 플랫폼에 입력해야 합니다. 법 집행. 제10조 전용선 서비스 센터는 다음 상황에 따라 접수된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1) 일반 상담 또는 직접 응답할 수 있는 기타 문제의 경우 전용선 서비스 센터 직원이 직접 응답합니다.

(2)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없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인계하여 적시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프랜차이즈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문제의 경우 당사자는 장점을 기준으로 당사자에게 추천되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4) 전담 서비스 센터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구,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 시 인민정부, 공공 기관, 기업, 기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인계받은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전담 서비스 센터에서:

(1) 해당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문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 결과는 적시에 당사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전담 서비스 센터에 피드백되어야 합니다.

(2) 해당 부서의 책임 범위 내의 문제가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전담 서비스 센터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해당 부서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지정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전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취소 사유를 설명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의 경우 영업일 기준 2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담 서비스 센터는 양도된 사항의 ​​처리 상황을 추적 및 감독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규정된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을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책임이 불분명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잡한 문제의 경우 전담 서비스 센터에서 시 승인 사무소에 보고해야 하며, 승인 사무소에서는 책임에 따라 주요 책임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제13조: 전담 서비스 센터는 재방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에 응답한 후 당사자는 즉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되며 해당 문제는 처리를 위해 사업 단위로 전달되고 기한 내에 당사자에게 재방문이 이루어지며 재방문 결과가 통보됩니다. 평가의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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