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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권청의 규범문서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국가특허청의 규범문서 작성을 표준화하고, 규범문서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법치정부 건설(2015-2020) 시행요강 통지"(중파[2015] 제36호)를 발표했다. "법치정부 건설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파[2010] 제33호) 및 기타 요구사항을 국민 지식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는 재산권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규범문서란 부서별 규정 이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권한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특허청이 단독으로 또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한 문서를 말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문서로서 구속력을 갖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문서에는 내부 문제를 규제하고 특정 상황을 알리고 특정 문제를 처리하고 단순히 전달하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 이 방법은 국가특허청의 규범문서 작성, 검토, 승인, 발행, 제출 및 검토에 적용된다. 제4조: 규범문서를 작성할 때 공개성, 효율성, 권리와 책임의 통일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규범문서는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 사항을 규정하여서는 안 되며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는 다른 조직 또는 의무를 증가시킵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범성 문건은 법적 요구와 절차에 따라 공포해야 하며, 공표하지 않고 행정관리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6조: 국의 업무 부서(부서)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규범 문서의 작성 및 삭제를 담당합니다. 정관 및 법률 부서는 규범 문서의 합법성 검토, 제출, 정리 및 삭제를 담당합니다.

정관법무부는 규범문서의 적법성 검토, 제출, 정리 작업을 수행할 때 공익 변호사와 법률 자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제2장 초안작성 제7조: 관련 사업부서(부서)는 규범문서 초안작성을 책임진다. 국 내 여러 부서(부서)의 업무가 관련되는 경우, 주관 부서(부서)는 해당 업무 부서(부서)를 조직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작성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초안작성시에는 초안작성부서(부서)의 법률연락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규범문서 초안을 작성할 때 설명 초안도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규범문서에 중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석계획과 해석자료도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제8조 규범문서의 명칭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치", "규정", "통지", "결정" 및 "의견"과 같은 명칭이 사용된다. 규범적 문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엄격하고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텍스트는 정확하고 표준화되고 간결해야 합니다. 제9조: 규범문서 초안에는 내용 수요에 따라 목적과 근거, 적용 범위, 관리 부서, 실시 날짜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초안에는 문서의 시행으로 인해 무효 또는 폐지된 문서의 명칭과 문서번호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부 조항만 무효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설명 초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문서 작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2) 법적, 행정적 근거 규정, 부서 규칙 및 관련 문서

(3)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와 취해야 할 주요 조치

(4) 의견 모집 의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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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명이 필요한 기타 문제. 제10조 초안작성부서(부서)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사무국 내 관련 부서(단위), 지방 지적재산권 사무국, 대중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범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부서(부서)는 규범문서 초안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삶의 산책.

의견청취는 서면문서, 온라인 공개, 심포지엄 개최, 시위회, 청문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작성부서(부서)는 의견 모집을 바탕으로 표준문서 모집초안을 수정하고, 검토용 표준문서 초안을 작성하며, 초안 설명서에 의견 모집 및 채택 현황을 기록해야 한다. . 제3장 적법성 검토 제11조 규범문서 초안 작성이 완료된 후 비준 또는 검토를 위해 제출하기 전에 초안부서는 검토용 초안, 설명 초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정관법률부에 제출하여 적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적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토 후 불법인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검토를 위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법무 부서는 검토 초안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적법성 검토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법성 검토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법률, 행정 규정 및 부서 규칙과 충돌하는지 여부

(2) 우리나라의 가입과 충돌합니다. 국제 조약과 충돌합니다.

(3) 국가 특허청의 법적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4) 기타 문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3조: 검토 후 이의가 없으면 정관법률 부서에서 합법성 검토에 합격했다는 검토 의견을 내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제출된 초안이 합법성 문제가 있고 본 조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무 부서는 합법성 검토에 대한 불승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초안부서(부서)는 적법성 검토 의견을 토대로 초안을 수정하거나 규범문서 작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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