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O에서 5,600위안의 컴퓨터를 분실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견적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택배회사의 속달분실 보상은 주로 '우편법' 제47조, 5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 관세의 3~5배를 보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속달우편은 우편물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적용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치'는 사실상 배상액을 '관세의 3배'로 제한하지 않고, '민법총칙', '계약법'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실 보상. 가격에 보험이 없고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처리하며, 약정에 의하지 않았으나 가격에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격 보험이 없으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된 특송품의 보관 책임은 운송자, 즉 특송업자가 집니다. 운송 중 물품이 파손된 경우, 특송업자는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특송 회사는 인도 시 또는 만기 인도 시 상품 도착지의 시장 가격을 계산하여 시장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택배로 분실된 물품의 가치는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여 실제 가치를 입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