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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및 재취업 후 사회보장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 기간 동안 개인 사회 보장 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재취업 후 사회 보장 관계를 새로운 직장으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실업 중 사회 보장 처리

1. 실업 등록: 실직 후 즉시 지역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에 가서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실업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 보장 관계 처리: 실업 기간 동안 귀하는 사회 보장 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사회 보장 수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보장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취업 후 사회보장 이전

1. 취업 등록: 새 직장을 찾은 후 지역 인사사회보장국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전할 수 있도록 고용 사회 보장 관계가 새 직장으로 이전됩니다.

2. 사회 보장 관계 이전 절차: 취업 등록이 완료된 후 원래 사회 보장 기관에 사회 보장 관계 이전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관계 이전 신청서 작성, 개인 식별 정보 및 새 부서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3. 새 부서는 사회 보장 관계를 받게 됩니다. 원래 사회 보장 기관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확인한 후 새 부서가 위치한 사회 보장 기관으로 사회 보장 관계를 이전합니다. 새 단위가 사회 보장 관계를 받은 후에도 직원에 대한 사회 보장 수수료를 계속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과 재취업을 위한 사회보장 처리는 주로 실업기간 동안의 사회보장 처리와 재취업 후 사회보장 관계의 이전을 포함한다. 신청 과정에서 개인 사회 보장 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정책, 규정 및 운영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기본보험 가입 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 도달 시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면 매월 기본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

제5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에 근로자의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은 그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실업보험 규정'

제1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주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지급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2)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고용 중단,

(3)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취업 요건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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