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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시 도시주거지역 안전예방시설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도시주민의 안전예방시설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의 안전예방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한다. 국가 및 지방 규정과 우리 도시의 상황에 따라 이 조항을 제정하십시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의 도시계획구역 및 시정부가 지정한 구역 내 주거안전 예방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주거용 건물의 안전방지시설"이라 함은 주거용 건물에 부착되는 보호문, 감시경보장치, 계단자동조명제어장치(조명) 및 건물형 전자 인터콤 보호시스템을 말한다. (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4조 시 공안부서와 시 건설관리부서가 직책과 권한에 따라 주거안전 예방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책임진다.

기획, 부동산, 개발, 기술감리 등 유관부서는 각자의 업무에 따라 주거안전예방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지원한다. 제5조: 신축 주거용 건물에는 보호문과 계단통로의 자동조명제어장치(조명)를 설치해야 한다. 원래 주거용 건물에는 계단통에 자동 조명 제어 장치(조명)를 설치해야 하며 조건이 허용되는 주거용 건물이나 주거 지역에는 보호 문, 건물형 전자 인터콤 보호 시스템(문), 모니터링 및 경보 장치를 점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여야 하며, 경비실과 자전거 보관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6조 주거용 건물의 안전 예방 시설 건설은 주거용 건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사용하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제7조 주거용 건물의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주거용 건물의 안전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 표준과 우리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시 건설 행정 부서가 공안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해야 합니다. 도시. 제8조 건축단위가 설계단위에 주거용 건축물의 설계를 위탁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조치 관련 규범과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설계단위는 주거안전조치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도면을 제작할 수 없다. 제9조 신축 주거용 건물의 안전 대책 건설에 사용되는 제품, 장비, 재료는 관련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에 불합격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건설관리부서는 주거용 주거 설계문건의 검토 및 승인을 조직하고 주거용 안전 예방 시설의 설계를 검토하여 설계가 안전 시설 규격 및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래 설계 단위에 명령을 내린다. 수정. 제11조 건설회사는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 설계 단위는 설계 변경 통지서와 해당 도면을 발행하고 원 승인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주거용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승인되면 공안 부서는 주거용 건물의 안전 예방 시설 승인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 인수 없이 완공되거나 인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을 위해 인도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이미 사용 중인 도시 주거용 건물에 본 규정에 따른 안전 예방 조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안 부서는 주민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사용자와 함께 안전 예방 시설 개조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기적으로 개조 작업을 수행합니다. 공안 부서는 해당 작업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주거용 건물과 신축 주거용 건물에 안전 조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이미 사용된 주거용 건물의 프로젝트 건설 비용에 포함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다음 사람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제15조 주거용 건물의 안전조치 관리는 주민위원회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16조 공안부는 주거용 건물의 안전 및 보안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시설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수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제17조: 주거용 건물에 새로 설치된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해 설치 단위는 규정된 기간 내에 유지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8조 주거용 건물의 안전 조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발견한 단위와 개인은 공안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주거용 건물의 안전 예방 조치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주거지역의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건설관리부문은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다음 조항:

(1) 이를 위반하여 주거 안전 예방조치에 관한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 10% 이상 30% 이하의 벌금 (2) 건축 중에 승인 없이 설계 도면을 변경하는 사람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책임 단위에는 재작업 비용의 1배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주거용 건물의 경우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승인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의 3% 이상 5%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신축 주거용 건물에 안전 예방 조치를 설치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제품, 장비, 자재를 사용한 경우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21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시 공안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1) 이미 사용된 주거용 주택은 금지됩니다. 필요에 따라 계단통에 자동 조명 제어 장치를 설치합니다. (조명)을 설치한 자에게 기한 내에 설치하도록 명령하고 50위안 이상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설치 장치가 요구된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수리하도록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보안 업무실이나 자전거 보관소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원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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