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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가국, 기계전자공업부, 물자부시 농업기계상품판매가격관리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기계상품 (이하' 농업기계상품') 판매가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농업기계 상품 판매 가격 관리의 기본 임무는 농업기계 생산자,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앙과 지방, 부서와 기업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업생산과 농촌 상품 경제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 3 조 각급 농업기계회사 및 기타 농업기계상품을 운영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모두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판매가격 제정 제 4 조 농업기계 상품의 판매가격은' 합리적인 요금, 보본 경영' 원칙에 따라 제정된다. 제 5 조 농업기계상품의 판매가격은 매수가, 관리비, 운송비비, 세금 4 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인수 가격: 생산업체의 공장 가격, 즉 국가가격 (국가통일가격, 지방가격, 임시가격 등) 을 가리킨다. ), 국가 지도 가격 (변동 가격, 최고 가격 등. ) 및 생산 기업이 정한 공장 가격.

(2) 관리비: 농기회사가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 포장정리비, 창고유지비, 상품손실, 임금, 대출이자 및 기타 관리비 등) 을 말합니다.

(3) 운송 잡비: 공급자 창고에서 납품하거나 항구, 부두, 역에서 구매 단위 창고까지 검수하는 데 드는 정상 비용입니다. 운송비는 합리적인 흐름에 따라 합리적인 운송 방식을 선택하고 국가가 규정한 각종 운임과 잡비에 따라 정해야 한다.

(4) 세금: 국가가 징수하는 영업세, 도시 유지 건설세 및 교육비 추가. 제 6 조 외진 지역의 농업기계 상품 판매 가격은 최고 한도가격이 될 수 있다. 외진 지역의 구분과 최고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 7 조 농업기계 상품 판매가격은 수입가격에 관리율과 운송비율의 곱을 곱한 값, 수입가, 세금을 더하는 계산이다. 세금은 판매가격과 수입가의 차이에 영업세 세율과 그 할증료를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가격 = 수입 가격 (1+ 관리율+운송비비+세율 및 그 추가)-(1-세율 및 추가) 제 3 장 판매 가격 관리 제 8 조 국가는 농업 기계 상품 판매 가격 관리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 등급 관리 원칙을 시행한다. 제 9 조 국가 물가국은 판매 가격 정책, 가격 원칙, 가격 방법, 상품 분류 (표 1 참조), 최고 관리율, 최고 지방 간 분담률 (표 2 참조) 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물가부는 본 지역의 농업기계 상품 판매가격 중 운송비와 분성 분담률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중국 농업기계 본사는 국가물가국과 업무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농업기계 상품 판매가격의 귀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12 조 중국 농업기계 본사와 각지에 설립된 직속 회사는 업무 주관부에서 현지 유료기준을 비준하거나 집행한다. 제 13 조 각급 농업기계회사는 농업기계상품을 경영하는 주요 경로이며, 반드시 국가의 가격정책, 정가원칙, 유료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규정된 가격 관리 권한 내에서 본 기업의 농업기계 상품의 판매가격을 제정하다.

(a) 부동 공장 가격을 시행하는 농업기계상품은 이미 규정된 폭으로 상한선까지 변동했고, 판매가격은 더 이상 변동할 수 없고, 수입가를 기준으로 규정된 비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장 가격이 변동하지 않거나 변동폭이 규정된 상한선에 미치지 않는 경우, 판매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변동폭 내에서 계속 변동할 수 있지만, 변동은 수입가의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공장 가격이 개방된 공농업 일반 기계 제품의 경우, 판매 가격의 변동 폭도 수입가의 3% 이내로 통제되어야 한다.

(2) 농기계 상품의 출고가격 조정이 변동한 후 농기계 회사의 재고 상품 판매가격은 그에 따라 변동을 조정할 수 있다. 차액은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여전히 사용 가치가 있는 냉등 잔재, 불량품, 그리고 규정된 기한 내에 공급되는 도태된 제품 부품의 판매가격은 농기계 회사가 품질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원칙에 따라 스스로 제정한다.

(4) 농업기계 상품의 출하가격이 5 원 이하인 경우, 판매가격의 차이 합계로, 출하가격의 30% 를 넘지 않는다.

(5) 같은 품종, 브랜드, 공장 가격이 다른 농기계 제품에 대해서는 브랜드에 따라 서로 다른 판매 가격을 책정하거나 종합 가중 평균 공장 가격에 규정된 비용을 더하여 통일판매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종합 가중 평균 공장 가격의 품종은 별도로 계산해서 분기당 또는 반년마다 한 번씩 정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농업기계회사는 건전한 가격관리제도를 세우고, 업무임무에 적합한 가격기관이나 주관기관을 설치하고, 가격인이나 시간제 가격인원을 배치하고, 가격대장을 세우고, 정찰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하에서 농업상품을 운영하는 단위와 자영업자는 농업기계회사의 집중 관리를 받아야 한다. 농기계 회사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매가격은 농기계 회사가 집행한다. 자체 수확한 농기계 제품, 현지 농기계 회사는 제시가격이 있고, 제시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제시가격이 없는 것은 현 농기계 회사가 판매가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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