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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는 어떤 종류의 가위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가위는 지하철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위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칼은 지하철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1. 단검, 삼각형 스크레이퍼,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나이프(점핑 나이프).

2. 칼날 끝 각도가 60도 미만이고 칼날 길이가 150mm를 초과하는 다양한 외날, 양날 및 다날 칼.

3. 칼날 끝 각도가 60도 이상이고 칼날 길이가 220mm를 초과하는 다양한 외날, 양날 및 다날 칼.

4. 그리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세라믹 칼입니다. 주방용 칼, 마체테, 다용도 칼 및 기타 칼.

다음 품목은 역이나 기타 지하철 시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총기류, 탄약 및 통제되는 칼은 제외되지만, 국가 안보, 군사 업무 등 특수 인력은 경찰과 세관은 공식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유효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2. 공무를 수행하는 특수 동물을 제외한 애완동물, 가금류 및 기타 동물.

3.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등의 위험물.

4. 승객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거나 지하철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선, 괭이, 기둥, 쇠톱, 쇠막대, 압력 용기 및 기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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