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구금되면 내 핸드폰이 켜질까?
1. 위반자가 행정기관에 구금된 후 휴대전화는 구치소에 등록해 보관한다. 구금 시설에서 구금자를 구금할 때, 구금자의 인신과 소지품을 법에 따라 검사하고, 소지하고 있는 비생활용품과 현금을 등기하여 보관한다. 금지품 및 기타 사건과 관련된 물품은 구금 결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그래서 구속 후 휴대전화는 구치소에 등록돼 보관돼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모든 물품은 구치소나 구치소에 맡겨 보관하고 석방한 후 돌려받아야 한다.
3. 휴대전화는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 공안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사건 처리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조사할 수 있다. 휴대전화가 사건과 무관하다면 간수소에 두고 관리인은 보지 말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범인이 행정기관에 구금된 후 휴대전화는 구치소에 등록돼 보관된다.
행정구금과 사법구금의 휴대전화는 계속 켜져 있을 것이다. 형사구금이라면 외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소장과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밖에서 전화를 걸 수 있다. 구금 센터는 구금자들이 구속 기간 동안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금 센터는 구금자들이 구속 기간 동안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람들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들의 물품은 분명히 몰수될 것이다. 전원을 켤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사건의 수사관이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25 조
구금 센터는 구금기간 동안 구금자의 통신권을 보장하고, 구금자와 다른 사람 간의 통신은 검사나 압류를 받지 않는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 통신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0 조
구금 기한이 만료되면, 구치소는 제때에 구금을 해제하고, 구금 해제 증명서를 발행하고, 대신 보관한 재물을 반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11 조
구금 시설에서 구금자를 구금할 때, 구금자의 인신과 소지한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구금자의 비생활용품과 현금은 구치소에 등록해 통일적으로 보관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금지품 및 기타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억류결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여성 구금자의 신체검사는 반드시 여성 인민경찰이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