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 성 전력 시설 보호 시행 방법 (211 년 개정) 제 3 장 전력 시설 보호
< P > 제 15 조 현급 이상 전력행정관리부는 현지 관련 부서, 전력기업 및 전력선 연선 단위와 함께 대중호선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전력선 연선의 향민 정부에 대중호선 조직을 위탁해 전력시설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전력선을 따라 있는 향민 정부, 마을 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전력행정관리부에 맞춰 대중호선 조직을 설립하고, 호선 업무를 강화하고, 대중호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P > 제 16 조 대중호선 조직은 현지 전력행정관리부와 전력기업의 업무지도를 받아 정기적으로 순시, 검사, 발견시 전력기업, 전력행정관리부 또는 공안부에 제때 보고하고 공안부서가 전력시설 파괴 사건을 조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 P > 제 17 조 현급 이상 전력행정관리부는 전력기업이나 전력시설 소유자, 관리자와 함께 전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1) 임구 등 오버 전력선 보호구역에 필요한 구역에 표지판을 세우고 보호구역의 폭과 보호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 P > (2)
1, 상공전력선이 도시, 공장 광산, 학교, 역, 부두, 무역시장 등 인구 밀집 지역 및 인원 활동이 잦은 지역에 안전마크를 설치하다.
2, 국도, 성도, 교통량이 많은 현도 및 주요 철도, 항로, 교량을 가로지르는 오버 헤드 전력선은 노선 구역의 폭과 전력선과 횡단 물체 사이의 안전한 거리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전력선 변압기 플랫폼. < P > (3) 지하 케이블, 수중 케이블 (포장) 이 설치된 후에는 영구 로고를 설정하고 케이블 위치를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P > 제 18 조 전력 기업 또는 전력 시설 소유자, 관리자는 관리 중인 전력 시설을 정기적으로 순시, 유지 관리, 수리, 기술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고, 파괴로 인한 사고를 처리하고, 고장, 사고 정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 < P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 기업의 전력 시설 수리를 방해하거나 일부러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 P > 제 19 조 이하 범위 내에서 토양 채취, 더미, 말뚝 박기, 시추, 발굴 또는 산성, 알칼리, 소금 및 기타 유해 화학 물질을 투기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1-35 킬로볼트 전력선 타워, 케이블 기초 외부 가장자리 5 미터; 11-22 킬로볼트 전력선 타워, 케이블 기초 외부 가장자리 8m 5 킬로볼트 전력선 타워, 케이블 기초 외부 가장자리 1 미터. < P > 위 범위 밖에서 토양 채취, 더미, 말뚝 박기, 시추, 발굴 활동을 할 때는 < P > (1) 타워, 케이블 기초를 순시 및 정비사가 통과할 수 있는 유지 관리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P > (2) 기초의 안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기초 주변의 흙, 자갈, 암체가 붕괴될 수 있을 경우, 사면 보호를 건설하여 강화해야 한다. < P > (3) 전력 시설 접지 장치를 손상시키거나 매립 깊이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P > 제 2 조는 전력시설 주변 5 미터 (수평거리) 내에서 폭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P > 생산건설의 요구로 폭파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제정하고 전력기업이나 전력시설 소유자, 관리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위에서 언급한 범위 밖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 것도 안전조치를 취하여 전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제 21 조 전력기업이나 전력시설 소유자, 관리자의 동의 없이 전용 전력케이블 도랑에 다른 파이프를 매설해서는 안 된다. < P > 상술한 파이프가 확실히 교차 통과되어야 할 경우, 관련 기관은 협의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의에 도달한 후에야 시공할 수 있다. < P > 제 22 조 전력업체 또는 전력시설 소유자,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지하 케이블 보호구 및 발전시설 부속의 송수관, 송유, 석탄, 배재, 난방, 송기관 보호구역 내 토양 채취, 기계 굴착토 사용, 잡동사니 쌓기 또는 산, 알칼리, 소금 및 기타 유해 화학품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 < P > 제 23 조 전력업체 또는 전력시설 소유자, 관리자의 동의 없이 전력선, 통신선, 방송선, TV 수신선, 방송 스피커 설치 또는 광고판 매달려서는 안 된다. < P > 제 24 조 화력발전소의 물 전환, 배수시설이 수면부분을 노출해 강심으로 4 미터 뻗어 있고, 수로시설 취수구, 하류 3 미터, 배수시설 배수구 위, 하류 3 미터 수역 내에서는 정박선, 모래 파기, 양식, 장애물 설치 또는 기타 작업을 금지한다. < P > 전환 시설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를 닻을 내리고 던지는 것을 금지하다. < P > 수면 아래에 매설된 수공 건축물을 제외하고 선박항행은 수공 구조물 밖에서 4 미터 떨어진 거리를 우회해야 한다. < P > 제 25 조는 법에 따라 정해진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 건물,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한다. < P > 법에 따라 정해진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 새로 건설한 건물, 구조는 현지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거나 전력기업이 인민법원에 강제 철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건물, 구조물 소유자가 부담한다. < P > 제 26 조 전력시설 건설 사업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토지, 송전선로 복도 또는 케이블 통로의 불법 침범을 금지한다. < P >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시정을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강제로 장애를 제거하다. < P > 제 27 조는 오버 헤드 전력선에서 전기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단으로 인수한 전력업체는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 제멋대로 전기 설비를 받아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초래된 손해는 소유자가 부담한다. < P > 제 28 조는 공안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하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기재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 P > 전력시설기재의 불법 취득에 대해서는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