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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을 두 번째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수당을 두 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은 한 번에 6개월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실업 보험 수당은 여러 번 받을 수 있으며, 실업 수당은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 보험 수당을 받은 후 아직 취업하지 않았습니다.

2.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와 본인은 1년 미만 동안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3. 보험료는 1년 동안 납부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유.

실업보험과 실업급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일회성 생활 보조금은 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한 농민 계약직 직원을 말합니다.

2.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업보험 혜택은 기업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일회성 직업생활수당은 도시로 일하러 오는 농촌호구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3. 실업보험금은 실업보험금을 납부한 후 1년 동안 실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실업보험금은 법에 따라 실업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일회성 생활지원금은 월액의 100%입니다. 2. 고용주가 농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요약하면, 실업수당은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실직하고 소득을 잃은 기간 동안 받는 일시적인 보상입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데에도 상응하는 기한이 있으니 관련 현지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있고, 재취업 및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6조

사용자와 개인이 납부하기 전에 적립한 기여금 실업자가 실직한 경우 1년이 1년 초과 5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지급액이 5년 초과 10년 미만인 경우 최대 12개월입니다.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기간은 18개월이며, 누적 납부액이 10년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실직했을 때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기간과 합산되며,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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