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학파는 무엇이며 그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국제법의 타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파의 총칭, 이전에는 만국법으로 알려진 국제법(국제법), 국제공법이라고도 불리는 [의심스러운](논의)은 간단히 말해서 국가 간의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정치조직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다루는 규칙과 기본원칙의 총체를 말하지만 때로는 그러하기도 하다. 법인, 자연인 등 특정 국가의 특수한 주체의 의지가 포함됩니다.
국제법의 법적 근거에 대해 초기 서구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19세기 영국의 법학자 오스틴은 그것이 일종의 실천적 도덕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재 여러 나라에서 국제법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제법의 법적 지위는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에는 국가 위에 독립적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국제법의 원천은 양국 간의 조약(또는 다자간 협약)과 관습으로 대표됩니다. (협약이라고도 함).
실증적 관점에서 볼 때 명목상 국제법은 국가에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사회는 불법 국가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국제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법의 주체는 주로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2. 국제법은 국가 간 합의. 국내법은 특정 절차에 따라 국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됩니다.
3. 국제법은 국내법과 다른 강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법은 주로 조직된 국제 강압 기관에 의존하여 이행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반면, 국내법의 강제 방식은 주로 국가의 행위에 의존합니다. 그 자체.
하지만 국제법은 여전히 법이다 1. 국제법은 국가가 대외관계를 다룰 때 일련의 행동규칙을 규정하고, 국제법에 따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2 국제법에는 강제가 국내법의 강제방법과 다를 뿐이지만, 특별한 강제방법은 여전히 강제방법입니다.
3. 일부 중요한 국제 조약은 국제법의 유효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제법은 국가 간의 법률로서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준수한다는 것이 국제 관행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전후 국제 관계의 새로운 발전의 특징:
1. 자연 법학 학교: Victoria, Suarez, Pufendorf,
사회 연대 학교: Di Ji, Pound 규범법 학교: Kelson
2. 실정법 학교: Bentham, Benckescher
3. Grotius(절충법 학교): Grotius, Wolff, Va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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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국제법의 유효성의 기초는 국가 간 합의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A. 국제법은 국가 간 국제법의 유효성의 기초입니다. 국가는 국제법의 제정자이므로 국가 간에 체결된 합의만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B. 국가가 체결한 합의는 특정 입법 과정과 공식화된 법률 문서를 통해 국제법의 작성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되었습니다.
C. 국가 간 합의는 국가가 국제법을 집행하는 기초입니다.
요즘 서구 법이론은 법을 자연법학파, 실정법학파, 사회법학파의 세 가지 고전 학파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연법학은 법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구법사상사 거의 전체 서구법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부터 현대 부르주아 사상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연법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거의 2천년의 역사 속에서 자연법 이론은 서구 법학의 불후의 이론이다.
그러므로 이 이론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은 부르주아 법학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교훈을 도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자연법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명 자연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법과 인간이 만든 법을 언급하며 법은 전쟁의 산물이며 법은 영원한 산물이라고 믿었다.
(기원전 6세기
? ) 그는 자연법과 인간이 만든 법의 차이를 잠정적으로 지적하기까지 했을 뿐, 더 이상의 논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소피스트 학파의 대표인 프로타고라스는 법이 자연 상태에서 유래했으며 정의의 발현이라고 믿으며 이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근거하여 소크라테스는 법을 형식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법정법이고 다른 하나는 불문법입니다.
그는 또한 법이 시민의 행동강령임을 지적했다.
불문율은 인간 행위의 규범이자 하나님의 법이며, 인간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 특히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라는 책에서 법의 관점에서 자연법의 기본 사상을 정식으로 제시하고 시연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다.
? 자연법을 최초로 체계화한 사람은 고대 로마의 유명한 사상가, 정치가, 법학자인 키케로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법률>은 자연법칙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는 자연법을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성과 정의와 연결시키며, 이성과 정의 모두 자연에서 유래함을 지적했다.
그는 자연법이 영원히 지속되고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인간이 만든 법(제정법)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연법은 합법적인 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닙니다.
키케로는 자연법 이론을 발전 역사상 첫 번째 정점에 도달시켰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와 법학자들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이 시대의 자연법 이론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첫째, 결국 자연법을 신과 연결시켰다는 점, 둘째, 사회적 실천과 결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는 자연법을 매우 중시했지만 여전히 '공중의 성'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연법 이론은 단지 문화유산에 불과했습니다.
? 중세 시대는 법학 전체가 쇠퇴하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사회 과학과 마찬가지로 법학도 신학의 "가신"이자 "시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신중하게 설계한 후 자연법을 신학이라는 가면에 담았고, 자연법은 그들이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종속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창조법은 자연법의 지위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영원한 법의 색과 최고의 법만이 있을 뿐, 즉 오직 하나님만이 법과 정의와 이성을 통일하실 수 있다고 본다.
? 고전 자연법 학교는 17세기와 18세기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대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몽테스키외(프랑스), 루소(프랑스), 해밀턴(미국), 제퍼슨(미국) 등 이들 부르주아 사상가들은 자연법론의 역사관을 계승하여 이상주의적 역사관을 자신들의 이론으로 삼았다. 기초를 다지고 고전 자연 법학 학교를 형성했습니다.
그로티우스는 "법은 이성의 구체화"이자 "정의의 표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연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자연법은 참된 이성의 명령이며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합리성과 정의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론과 다르다. 그는 하늘의 합리성, 즉 합리성을 가져왔다. 이야기 된 것은 인간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신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고전 자연법학파가 정의와 합리성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결합시켜 부르주아 혁명의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또한 당시에 많은 가치 있고 진보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 고전 자연 법학파의 기본 견해
?
자연법 이론의 기본 원리는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행동법) 외에 실정법에 우선하는 '초법적' 자연법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고 실정법의 기초이며 실정법을 감독하는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각 시대의 자연법 대표자들은 모두 자연법을 합리성과 연관시켰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달랐다.
고대 그리스는 이성을 자연에 귀속시켰고, 중세에는 이성과 정의를 신에게 귀속시켰으며, 부르주아 자연법학파의 대표자들은 이를 인간에게 귀속시켰다.
그들은 인간의 합리성에는 자연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모든 이성적인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 자연인권론.
자연인권론은 그로티우스(Grotius)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로크(Locke)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페인(Paine) 등에 의해 표준화된 독립선언문과 인권 및 시민권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은 선천적이며 타고난 것입니다. 2) 인권의 기초는 개인입니다. 3) 인권은 추상적이고 계급을 초월합니다. 4) 인권은 주로 생명권, 자유, 평등 및 재산권을 포함합니다. 재산권이 핵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에는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됐다.
? 사회 계약 이론.
이것이 고전 자연법학파의 이론적 근거이다.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동일하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계약을 맺고 국가를 세우며 국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그들의 후계자들은 사회 계약 이론을 경제, 정치, 사회 생활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 *** 재이민룬.
이는 '자연인권론'과 '사회계약론'의 확장과 발전이다.
루소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국가와 권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만 속하고 국민이 대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루소는 "인민 속의 ***" 또는 "인민의 ***" 이론을 내놓았는데, 그는 "인민의 ***"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 ** 양도 불가, (2) *** 불가분, (3) *** 불가침, (4) *** 불가침.
? 법치 이론.
자연법학부는 법치의 확립을 옹호하고 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며 권력의 제약을 강조하며 법치주의를 다음과 같이 간주한다. 거버넌스 전략과 정치 시스템.
? 고전 자연법학파에 대한 평가
? 고전 자연법학파는 서구 법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며 특히 20세기 이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에 그것은 서구의 3대 법학파 중 하나가 되었으며, 한때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키고 봉건 독재와 신정을 타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민주주의에 관한 고전 자연법학파의 이론.
이는 인류의 사회 진보와 정치 문명의 중요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과 우리나라의 의법 통치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구현하는 데 일정한 참고 역할을 합니다. 법.
자연법학파의 이론적 기반은 소위 '인간 합리성'과 '자연인권'이라는 이상주의적 역사관에 있다.
? 자연법 이론의 부활
? 19세기에 부르주아 권력이 강화되고 계급투쟁의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면서 자연법학파는 점차 법학파로 대체되었습니다. 분석법학파도 등장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자연법학파는 '부흥'을 경험했다. 독일의 법학자 스탬러는 '가변 내용을 지닌 자연법'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 경제 현상과 함께 법이 먼저 논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이 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경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법을 '적법한 법'과 '불의한 법'으로 구분하고, '적법한 법'이 '불의한 법'에서 진화 발전했다고 믿었다.
그가 말하는 '합법'과 '불의'는 법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형태에 있다.
법의 형태가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면 '적법한 법'이다.
? '자연법학부 부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학자 중 한 부분은 신스콜라주의 법학부라고도 알려진 가톨릭을 믿는 부분이다. 프랑스는 사유재산이 자연법에 속하며 "자연법은 영원한 법에 참여하기 때문에 법이다"라고 믿었습니다.
" 일부 법학자들은 공개적으로 종교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지만, 법을 옹호합니다. 이탈리아 법학자 델비코(Delvico)처럼 자연법을 이상적인 영원한 정의로 해석합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연법학파의 견해는 특히 풀러와 하커, 하커와 드워킨과 같은 여러 주요 논쟁을 통해 더욱 가치 있게 여겨졌으며 이는 자연법학부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
자연법의 발전과정에서 자연법은 크게 자연주의적 자연법, 신학적 자연법, 합리적 자연법, 신자연법의 네 가지 발전 단계를 거쳤다.
? 신자연법의 특징
? 엄밀히 말하면 자연법의 부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국가 권력에 대한 인권의 제약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자연법학부는 세속적, 신학적으로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국가 권력에 대한 인권의 제약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마르 법무장관 라드브루흐***는 법은 절대적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하며, 인권을 부정하는 법은 “완전히 잘못된 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실증주의가 파시스트 정권의 권력 남용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법적 견해는 독일의 전후 파시스트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드브루흐는 결국 상대주의자이고 전형적인 반론의 여지가 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마리단은 새로운 자연법 신학대학원의 대표로서 기독교 가르침을 활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을 옹호합니다.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을 강조하는 점인데, 그들은 인권을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권과 자연법』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다.
? 현대 자본주의의 가치를 강조하세요.
새로운 자연법학파는 자연 상태, 자연법, 자연권, 사회 계약에 관한 가르침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식을 유지하고 새로운 내용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모든 허구를 버리고 직접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는 롤스의 정의론과 드워킨의 권리론이 있다.
드워킨은 개인에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신실증분석학파의 영향.
신자연법학부는 법의 형식적 요소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 학자 풀러였다.
그는 '절차적 자연법' 이론을 제시하며, 실제 법체계에는 고유한 도덕성, 즉 법의 고유한 도덕성이 담겨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법원리로도 알려져 있다. 확장된 절차 윤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법의 일반성, (3) 법의 명확성, (5) 법의 모순 방지; (7) 법적 안정성, (8) 공식 행동과 법률 간의 일관성.
? 새로운 자연법학대학원의 대표자들과 그들의 견해
? 새로운 자연법학대학원의 주요 대표자들은 독일의 Radbruch, 프랑스의 Marie Fuller, Dworkin 및 Rawls입니다. 미국.
? 자연법학부에 대한 평가
? 자연법률학은 서양법학에서 같은 계열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오늘날 서부의 주요 학교.
서구 법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고전 자연법학파의 이론은 부르주아 혁명의 이념적 무기이며 봉건 독재를 타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신권.
자연법학부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민주주의 사상은 인류 진보와 정치 문명의 중요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촉진합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한 통치와 법치주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일정한 참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학교는 '인간의 합리성'과 '자연적 인권'을 '모두가 역사적 한계와 위선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이상주의적 역사관이다.
? 사회법학부
? 개요
? 사회법학부라고도 합니다.
이 학파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학적 관점과 방법을 사용하여 법을 연구하고, 법과 다른 사회 현상의 관계를 연구하며, 특히 사회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효과와 목적 첫째, 법이 사회적 이익을 강조하고 '법적 사회화'를 옹호한다는 의미이다.
20세기 초에도 이 두 가지 설명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설명은 사회학적 관점과 법학 방법을 사용하여 공부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이후에는 '법적 사회화'가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위의 두 가지 설명은 사실상 일관되게 되었다.
? 원래 사회법, 사회법, 법사회학의 세 가지 개념은 일치합니다.
물론 연구자 자신이 법학자인지 사회학자인지에 따라 연구의 초점과 관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사회학은 '선언적'인 반면, 사회학적 법학은 '규정적'입니다. 즉, 법학자는 법적 조항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회학자는 관련 사실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 사회법의 발전사를 보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19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으며, 창시자는 프랑스 백작이다.
콩트는 실증주의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초기 사회학 법학에서는 생물학, 민족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법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Spencer)는 생물학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기체이며,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생존경쟁과 힘의 문제라고 믿는다. 적자생존, 법의 임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원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 플로비치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민족투쟁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더 강한 원시국가의 정복도 이루어졌다. 국내의 계급투쟁과 국가 간 전쟁에서 법은 지배집단이 국가권력을 통해 피지배집단을 통치하는 도구이다.
법을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하여 초기 사회법에서 심리학 법칙을 확립한 프랑스 사회학자 Talde와 미국 사회학자 Ward도 있습니다.
? 현대 사회법.
미국 학교와 프랑스 학교라는 두 개의 주요 학교로 나뉩니다.
프랑스학파는 유럽학파라고도 불리며, 그 대표자는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인 에를리히(Ehrlich)이다. 그는 법 발전의 초점이 입법과 판단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살아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법령과는 다르지만 사회조직의 내부질서이다.
현대 미국 사회법의 창시자는 유명한 법학자인 파운드입니다(나중에 특별 섹션에서 논의).
? 초기 사회법과 현대 사회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대 사회법은 사회학적 관점과 방법을 사용하여 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법이 사회적 효과이자 사회적 목적임을 강조합니다. (2) 초기 사회법은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반면 현대 사회법은 사회적 이익을 강조합니다. (3) 법해석에 있어서 현대 사회법은 생물학, 인종, 심리학 등의 특정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포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파운드의 사회법과 다소 다른 현대 서양 법학파도 일반적으로 사회법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기본 경향으로 볼 때 여전히 사회법의 범위에 속합니다. 사회법학의 한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법학자 Du Ji가 창안한 사회연대법, 미국의 현실주의법, 독일의 이자법 등이 있습니다.
? 분석법학부
? 분석법학부의 기원과 발전
? 분석법학부는 서양 법학의 3대 학파 중 하나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지배적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구 법학의 '세 기둥'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 분석법학파는 크게 두 가지 역사적 단계를 거쳤습니다. 즉, 오스틴을 창립한 분석법학파의 초기 단계와 하트로 대표되는 새로운 분석법학파의 단계입니다. .
분석 학교는 영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영국 부르주아 혁명의 타협 성격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결과입니다.
오스틴의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은 저자의 명령이며 이는 법학의 기본 범주로 "의무와 제재"로 이어집니다.
그의 견해로는 법은 명령이어야만 실행될 수 있고, 단순히 '정보'나 '희망'일 경우에는 실제로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법이 일종의 명령으로서 ***에서 나올 때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며 보편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 법과 도덕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실정법과 이상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법학은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도 연구의 범위에 속합니다.
? 그는 법에는 법과 실정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믿습니다. 법학의 임무는 실정법을 연구하여 법 분야에 실증적 연구 경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
오스틴의 견해는 자연법학파의 견해와 모순되는 동시에 법과 도덕의 분리도 터무니없지만 그는 법학이 실정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학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촉진하는 데에 일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 신분석실증주의 법학
? 신분석실증주의 법학의 창시자는 원래 변호사였으며 1952년 옥스포드 대학에서 설립된 영국의 법학자 호르트입니다. 본교 법학부 석좌교수로 승진했으며 1978년 퇴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법의 개념』(1961), 『법과 자유와 도덕』(1968), 『법학과 철학에 관한 수필집』(1983) 등이 있다.
? 신실증주의 법학은 논쟁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Hart는 새로운 자연법학파 대표자들과 세 가지 주요 논쟁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Hart와 미국 법학자 Fuller 사이의 수년간의 논쟁이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Hart와 영국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Devlin 판사; 세 번째 토론은 Hart와 미국 법학자 Dworkin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트는 1957년 4월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 '실증주의와 법과 도덕의 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법실증주의를 옹호하고 풀러 등을 비판해 공격을 받았다. 축산에 관한 첫 번째 논쟁을 공개합니다.
풀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즉시 『실증주의와 법에 대한 충성—하트 교수에게 보내는 답변』을 출판했다.
두 사람은 1960년대 각자의 대표작인 하트의 『법의 개념』, 풀러의 『법의 도덕』을 발표하며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비판했다.
이 논쟁은 실제로 서구 법학의 두 전통 학파인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사이의 논쟁입니다.
분석법학은 자연법을 현실법보다는 이상이나 정의를 연구하는 일종의 형이상학으로 본다.
자연법은 실정법, 즉 일반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 특정 종류의 정의와 도덕성을 나타내는 자연법과 일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두 번째 논쟁의 초점은 여전히 법과 도덕 사이의 관계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법이 성인 동성애를 금지하는지 여부입니다.
데블린 판사는 금지를 주장한 반면, 하트는 진보적 도덕관에 근거하여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데블린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하트와 드워킨의 논쟁이다.
드워킨은 하트의 1차 및 2차 규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원칙, 규칙 및 정책 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