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 건설 프로젝트 건설 안전 관리 규정
구 () 현 () 건설 행정 주관부 () 는 직무 분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건물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구 () 현 () 현 () 건축안전감독기관 () 조직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물 행정 주관 부서는 수리 전문 건설 공사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도로 관리 부서는 시정도로 교량과 도로 정비 공사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4 조 건설 공사 안전 관리는 사람 중심,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건설, 조사, 설계, 시공, 공사 감독 등 건설공사 안전과 관련된 단위는 건전한 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교육훈련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시공안전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본 시는 건설공사가 선진적인 건축안전기술을 채택하고, 건축안전표준화시범공사를 창설하고, 건설공사 건축안전과학관리를 추진하며, 건축안전관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도록 독려했다. 제 7 조 시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가 요구하는 도태기술, 설비 및 재료 목록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2 장 건설 안전 책임 제 8 조 건설 단위는 건설 기업의 안전 생산 허가를 받지 못한 기관에 건설 공사를 하청해서는 안 된다.
건설 단위는 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안전 운영 환경 및 안전 시공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착공 전에 전용 은행 계좌, 전용 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건설 공사 안전 감독 관리 기관은 그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9 조 시공 전에 건설단위나 위탁된 전문기관은 시공영향 범위 내의 건물, 구조물, 파이프라인 및 시설의 경사, 침하, 균열 및 손상 상황을 조사하여 조사보고를 형성하고 공사 감시 기관에 공사 기간 동안 감시를 의뢰해야 한다. 제 10 조 건설기관은 시공허가를 신청하거나 착공보고를 승인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건설행정 주관부에 시공안전조치를 등록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시공 안전 조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건설 단위의 건설 기업 안전 생산 허가;
(b) 건설 단위의 현장 건설 안전 프로그램;
(3) 건설 프로젝트 범위 내의 건물, 구조물, 파이프라인 및 시설에 대한 보호 방안
(4) 토공 처분 프로그램 및 위험 부문 하위 프로젝트 목록;
(5) 건설 프로젝트 안전 작업 환경 및 안전 시공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저장 증명
(6) 건설 단위의 건설 노동자 산업 재해 보험 증명서;
(7) 건설 안전을 보장하는 기타 관련 정보. 제 11 조 건설단위나 그가 위탁한 공사감리단위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생산조건과 시공기관이 안전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시공기관은 계약서에 규정된 합리적인 공사 기간을 줄여서는 안 되며, 시공기관이 안전시공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안전보호도구, 기계설비, 건축재료, 시공기구 및 액세서리, 소방시설 및 기재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시공단위는 국가와 본 시의 건축안전에 관한 법규와 건축공사 강제성 기준에 따라 시공하고 맡은 건축공사의 시공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 공사가 일반 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 도급 기관은 자신이 도급한 건설 공사의 시공 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 도급 기관과 노무 하도급 단위는 도급된 건설 공사의 시공 안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시공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과 범위에 따라 시공안전비용을 추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시공안전비용은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전용금은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시공단위는 공사 규모와 기술 요구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수의 전임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전임 안전 관리 인원은 안전 생산 심사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현장 전임 안전 관리 인원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건축기중기기사, 건축기중설치분해공, 건축기중신호공, 높은 작업바구니 설치분해공, 건축비계공, 방패기 작동공, 건축용접공, 건축전기공 등 시공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상응하는 작업자격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