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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욕설하면 행정처분 되나요?

법적 주관성:

욕설은 타인에 대한 모욕이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됩니다. 그리고 "공안행정처벌법" 제2조.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0위안,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타인을 형사 기소하거나 치안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거짓 비난을 하는 행위; 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족에 대해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하는 행위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외설, 모욕적인 메시지,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다른 사람의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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