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및 회의 횟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몇 년마다(현재는 일반적으로 5년) 개최되는데, 예를 들어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1998년 3월 5~19일)가 열렸습니다.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03년 3월 5일부터 18일까지 5년마다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첫 번째 회의이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또 다른 회의(정기 회의라고 함)가 열렸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3월) 2003년 3월 5~18일 일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2004년 3월 5~14일)
제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005년 3월 5~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2006년 3월 5~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2007년 3월 5~16일)
따라서 내년에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로 변경된다. 인민대표대회(동시에 제11차 회의 제1차 회의라고도 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 일상업무와 의사결정을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된 제안을 이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시행을 감독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책임자와 주요 구성원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각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산하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능적으로 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입법권, 최고 감독권, 최고 의사결정권, 최고 임면권을 갖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보다 권한이 낮지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특별회의를 조직하고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