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내 노점의 대략적인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60% 이하입니다.
소위 공공 공유율은 전체 건축 면적에 대한 공공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거형의 부동산 공유계수가 작을수록 가용면적은 커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매장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쇼핑몰 내 상점의 공유면적은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쇼핑몰 내 상점의 공유면적은 50% 정도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유율의 적정성 여부는 투자자의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쇼핑몰의 유동인구 수용능력과도 직결되어 투자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