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원칙
상표등록원칙은 상표등록출원인을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상표권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적 근거와 법적 원칙을 말하며,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원칙은 다음과 같다. 선착순 원칙과 자발적 등록 원칙 . 상표 등록에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발적 등록이 우선 적용 원칙이고, 우선 적용 원칙입니다. 적용 원칙은 둘 또는 모두를 의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상표국은 첫 번째 상표 등록 출원을 수락하고 후속 상표 등록 출원을 거부합니다. 출원의 우선순위는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국이 출원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표청이 출원을 접수한 날짜를 출원의 우선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역시 선출원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당한 우선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선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탕컨설팅 상표전문가들은 상표법 제31조에서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기존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일정한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를 선제등록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향. 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인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첫 번째 출원의 상표는 사전 검토 및 발표되며, 다른 사람의 출원은 거부되고 발표되지 않습니다. ?[1] 임의등록의 원칙 임의등록의 원칙이란 상표등록출원 여부는 상표사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 등록의 원칙에 따라 상표 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미등록 상표는 생산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지 않으며, 잘 알려진 상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등록원칙을 시행하면서 자발적등록원칙을 보완하여 극소수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 강제등록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유일한 제품은 담배, 시가, 포장 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입니다. 미등록 상표를 사용한 담배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 금지됩니다. 선착권 원칙은 상표법 제29조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 상품이 등록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상품등록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한 상표는 사전심사공고하며, 같은 날 출원한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한 상표에 대해 사전심사공고하며, 기타 출원은 거절됩니다. 그리고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은 상표권과 유사한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과 충돌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