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공예 설비에 대해 어떤 제도를 실시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5 조에 따르면 국가는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예와 장비에 대해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목록 제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카탈로그를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공예와 설비를 도태시킬 수 있다. 생산 경영 단위는 도태되어야 하고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기술과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96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돈하도록 명령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위험 요소가 큰 생산 및 운영 장소 및 관련 시설 장비에 뚜렷한 안전 경고 표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b) 안전 장비의 설치, 사용, 검사, 개조 및 폐기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3) 안전 장비에 대한 정기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및 정기 검사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4) 직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5) 위험화물의 용기, 운송 수단 및 인신안전, 위험성이 높은 해양 석유 채굴 전용 장비, 지하 광산 전용 장비
(6) 생산 안전을 도태시키고 위태롭게 해야 하는 기술과 설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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