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단시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대기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대기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방지의 요구에 따라 통일조정을 강화하고 통일되고 효과적이며 분업이 명확한 감독체계를 세워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방지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재정 투입을 보장하고, 감사감독을 강화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전면 커버, 속지 관리, 등급 책임, 책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현 (시, 구), 향 (진, 거리), 마을 (지역) 에 대한 그리드 감독을 실시하여 건전을 세워야 한다 제 6 조 하수도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는 하수도 허가증에 규정된 환경 관리 요구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허가의 종류, 수량, 농도를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환경 품질 규정 준수 시한 관리 계획, 중오염 날씨 대응책을 제정하고, 오염 배출 단위가 더욱 엄격한 중점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하수도 허가증 사본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청정에너지 보장 상황에 따라 가스대 석탄, 석탄대 전기 등 청정에너지 대체를 질서 있게 추진해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청정 에너지 대체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청정 연탄과 같은 청정 연료 사용을 장려한다.
발전 개혁 주관 부서는 경제 발전과 대기 환경 품질의 요구에 따라 석탄 소비 감소 임무를 결합하고, 석탄 소비 총량 통제 계획과 감축 목표, 조치를 제정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개축, 확장 관련 석탄 프로젝트는 본 시의 석탄 소비 총량 통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석탄 당량 또는 감량 대체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예방의 필요에 따라 고오염 연료 금지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고오염 연료 금지 구역 내에서는 중앙 난방과 중점 기업이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을 제외하고 고오염 연료의 저장,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물 배출 통제 기준과 배출 상황에 따라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오염기업 이전 개조를 제정하거나 퇴출 계획을 폐쇄해야 한다.
철강, 코킹, 시멘트, 주조, 화력 등 중점 업종 기업은 초저배출 개조를 해야 한다. 제 10 조 공업생산, 매립 또는 기타 활동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등 가연성 가스는 재활용해야 하고, 재활용 조건이 없는 것은 오염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산화탄소 등 가연성 가스 재활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수리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재활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동안 일산화탄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배출해야 하는 경우 대기 오염물 배출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고 현지 생태 환경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한 내에 수리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제 11 조 시 생태환경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산업협회와 함께 화공, 공업도장, 포장 인쇄, 가구 제조 등 중점 업종의 휘발성 유기물 오염 방지 기술 사양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이 휘발성 유기물 함량이 낮은 제품을 점진적으로 채택해 기체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도록 유도한다.
인구 밀집 지역과 병원, 학교, 유치원, 연금 기관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 현 인민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한 내에 퇴출해야 한다. 제 12 조 석유, 화공 및 생산, 사용, 휘발성 유기물을 저장하는 기업은 계획 착공 및 유지 보수, 정비, 조업 중단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생산, 저장 장치의 비우기, 청소 등에 대한 휘발성 유기물 배출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 환경 품질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고배출 디젤 트럭의 통행과 고배출 오프로드 이동 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14 조 생태환경주관부는 정상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검은 연기 포획, 원격감지 모니터링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대기 오염물 배출을 감독하고 샘플링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협조해야 한다. 제 15 조 시공 단위는 표준 및 요구 사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원격 영상 감시 및 먼지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건설, 생태 환경 등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