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저우 고온 보조금 지급 기준
6월부터 9월까지는 1인당 하루 10위안입니다.
2022년 6월 24일, 허난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2022년 허난성 고온 수당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35°C 이상의 고온 날씨에 근로자가 옥외 야외 작업에 종사하도록 마련한 고용주는 고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기간을 6월부터 9월까지 한 달, 즉 4개월 연장했으며, 보조금은 1인당 하루 10위안이다.
고온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그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심사하게 된다. 야외 근무, 고용주가 작업장 온도를 33°C(33°C 제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고온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최저임금기준 및 통상근로시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온 수당 지급으로 인한 급여. 고온수당은 근로자에게 법정화폐로 지급되어야 하며, 청량음료, 열사병 예방 및 냉각용품, 각종 유가증권 등 물리적인 물건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