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노트북 지식 - 서창중앙병원 입사 후 급여

서창중앙병원 입사 후 급여

수습기간은 최저임금 기준이며, 공식 월급은 5000위안이다.

1. 체험 기간. 쉬창중앙병원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쉬창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2. 정식. 쉬창중앙병원에 입사한 후 시험기간을 거쳐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서성과급을 합산하여 월 5,000위안을 지급하며 5개의 보험과 1개의 주택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명절 혜택.

上篇: 환기 덕트 제조업체 소개 下篇: 설치된 자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