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알겠어요. . . 게임기방을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전자게임방 '문화사업 허가증' 주의사항: 신규 신청은 불가하며, 성명, 법인, 주소 등의 변경은 허용됩니다. ① 문화체육국에 사전심사자료 제출: 1. 지원서(지원자 서명 필수) 참고: 지원서에는 지원 부서의 이름과 주소,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담당자의 이름, 주소 및 자격 증명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자 단위. 2. 법인대리인(원법인)의 신분증 사본. 본 도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거주허가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지 위치 및 평면도 ② 도시문화체육국 현장조사 ③ 변경조건이 충족될 경우 도시문화체육국에서 보충자료를 정식으로 수용한다. 1. 4인치 1인치 2. 사업장의 재산권 증명서 또는 임대차 증명서 사본(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허가증) 3. "문화사업 등록증" 원본 및 사본 4. 구 도시문화 이전기록 증명서 6. 게임기 기종수 상세목록 7. 소방서 발행 '소방안전점검의견서' 사본(원본) 추후 참고용) ④도시문화체육국 승인 ⑤소방서 발행 도시지역 문화체육국의 "문화사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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