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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대에 불려 심문을 받는 게 심각한가요?

법적 주관성:

경수사대대는 공안기관 내 기능 부서에 속하며 소환 방식은 일반 공안기관과 같다. 공안기관은 수사부에서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 당사자에게 지정된 장소에 가서 심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이 필요한 경우 민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19 조는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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