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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문회 시스템 녹화 방법

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의 기록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은 구금필요심사사건, 불기소사건, 형사고발사건, 민사소송감독사건을 처리한다. , 행정소송 감독 사건, 공익소송 사건 등 사실관계의 판단, 법적 적용, 사건처리 등에 중대한 분쟁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관계인이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검찰은 구속사건을 심의하면서 범죄피의자가 사회에 위험한 인물인지, 사회적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2. 검찰기관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후 청문회 계획 수립, 청문회 참석자 결정, 관련 사항 통지, 공청회 공고 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심리는 일반적으로 7단계로 진행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사건과 심리가 필요한 문제를 소개합니다. 당사자와 기타 참가자는 심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심리관은 당사자나 다른 참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청문관은 청문회 문제를 논의합니다. 청문관 또는 청문관의 대리인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최종 진술을 합니다. 사회자는 청문회를 요약합니다.

3. 검찰관은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확인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현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청문회 주최자는 현장에서 결정을 발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회 후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려 당사자들에게 발표하고 송달하며, 청문관에게 결정과 이유를 통보합니다.

4. 청문회 과정은 서기가 기록해야 하며 전체 과정은 오디오와 비디오로 녹화되어야 합니다. 청문록에는 청문회 주최자, 담당 검사, 청문회 참가자 및 기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사건 파일에는 녹취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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