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설치 - 본인은 피시방에서 핸드폰을 주웠어요! 며칠 후 경찰이 나를 찾아와 절도라고 말했다! 핸드폰을 줍는 게 절도인가?

본인은 피시방에서 핸드폰을 주웠어요! 며칠 후 경찰이 나를 찾아와 절도라고 말했다! 핸드폰을 줍는 게 절도인가?

1, 핸드폰을 줍는 것은 당연히 절도가 아니다.

2, 형법학은 범죄 구성 이론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각 학설은 주관적으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주관적으로 남의 재물을 훔치는 고의가 없다. 즉, 주관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을 찾으면, 당신이 돌려주지 않는 것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 횡령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형법" 제 264 조 공공 및 민간 재산의 도난, 큰 금액 또는 여러 번 도난, 가구 절도, 무기 절도, 소매치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일 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 P > 제 27 조는 보관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액수가 크고 환불을 거부하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 P > 타인의 잊혀진 물건이나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액수가 커서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의 죄는 알려준 후에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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