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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률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 불법인가요?

클릭률을 높여 돈을 버는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 위반으로 불법영업범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불법영업죄를 구성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벌하며, 범죄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한다.

법적 근거

'온라인 거래 관리 조치' 제19조

온라인 상품 운영자 및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관련 서비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거래관리조치”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경제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기술이나 통신업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불공정 경쟁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1) 승인 없이 유명 웹사이트 고유의 도메인 이름, 이름, 로고를 사용합니다. 또는 잘 알려진 웹사이트, 로고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 및 이름을 사용하여 다른 잘 알려진 웹사이트와 혼동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주는 행위

(2) 정부 부서의 전자 로고를 사용하거나 위조하거나 허위 및 허위 선전을 수행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사회 단체

(3) 가상 아이템을 경품으로 하는 복권 판매를 수행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합의된 가상 아이템의 양이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합니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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