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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도죄를 저지르는 것은 위법이다. 강도죄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폭력, 강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강제로 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소유권과 공민의 개인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공공 또는 사유재산의 소유자, 관리인, 후견인에 대해 폭력, 강요, 기타 강압의 방법을 사용하고,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강제로 강탈하는 것입니다.

강도죄의 구성요소:

1. 행위의 주체는 14세 이상이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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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방식 강요, 강압, 기타 강압적인 수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3. 주관적인 측면이 고의적이어야 합니다.

4. 강도범죄로 침해된 법적 이익은 피해자의 재산권과 인격권이다.

결론적으로 휴대폰을 훔치는 것은 강도, 절도죄입니다. 폭력, 강요, 그 밖의 수단으로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강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3조

폭력, 강압, 기타 방법으로 공공재나 사유재산을 강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주거침입, 강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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