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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어선 관리 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어선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어선 생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어업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제정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지방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2조 본 방법은 본 성의 행정구역과 관할 수역 내에서 어선의 설계, 제조, 유지 관리와 본 성에 등록된 어선의 항행, 운항, 정박 및 기타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어선 관리는 영토 관리 및 산업 감독을 실시하고 선박 유형 표준화, 장비 현대화, 운영 조직 및 관리 정보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어선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어선 감독 관리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며 책임 제도를 완비하고 어업 법 집행팀 구성을 강화하며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어선관리에.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부서는 본 행정구역 및 관할수역 내 어선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운수부는 어선의 여객 및 화물 운송과 기타 사업 운송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개발개혁부, 경제정보기술부, 공공안보부, 금융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공상행정부, 산업안전 감독 및 관리부, 기상부, 국방과학산업부 , 해양사무부서, 업무분장에 따라 어선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어촌(읍) 인민정부, 가도, 어촌(주민)위원회, 어업경제단체 등은 어선의 안전생산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이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2장 제조, 개조 및 유지보수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부서는 표준화된 어선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도하며 어선의 안전과 항해성을 제고하고 어업의 에너지 절약과 배출감소를 촉진해야 한다. 어선.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한 국가 기술 규칙 및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물 위에 떠 있는 물체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술기구에 위탁하여 어선 및 수산물의 설계도면과 기술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8조 어선 제조 및 개조 단위는 어업 당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설계 도면 및 기술 문서에 따라 어선을 제조 및 개조해야 합니다.

어선의 주요 치수, 톤수, 주기관 출력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9조 어선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어선 로고를 제작 및 설치해야 합니다. 어선 식별에는 선박 이름, 선적항, 선박 명판 및 전자 식별 태그가 포함됩니다.

어선 로고를 가리거나 변경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선박 수리 및 수리 공장을 제외하고 어선 건조, 선체 개조, 분해 검사, 중간 수리 및 기타 활동은 어업 당국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3장 항해, 운항 및 접안 제11조 어선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항해 및 운항할 수 있습니다.

(1) 어선 증명서가 완전하고 유효합니다.

(2) ) 화재 예방, 인명 구조 및 통신과 같은 법적 안전 장비가 완전하고 효과적입니다.

(3) 승무원이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법률 및 규정, 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건. 제12조 어선의 소유주 및 운영자는 다음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1) 화물의 과적 또는 불합리한 선적 및 하역,

(2) 승객 수송 또는 다음 행위에 참여 허가 없이 화물 사업 운송

(3) 승인된 항행 구역을 벗어나 항해 또는 운항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운항 성격이나 유형을 변경하는 행위

(5) 국가에서 금지한 어구 또는 어업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어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잡힌 어획물의 획득 또는 운송,

(7) 개조, 위조 , 어선 증명서 또는 어업 선원 증명서를 사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8)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3조 어선은 항해, 조업 및 접안 시 해상 교통 안전 관리와 관련된 등화, 모형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선이 해외 관련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양국 간 체결된 관련 국제 협약 및 협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 국가 및 관련 국가(지역). 제14조: 44.1kW 미만의 어선이 해상 조업에 종사하는 경우 편대를 이루어 조업하고 원활한 통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급 인민정부 어업부는 선박 운영자에게 안전 요구에 따라 어선 대형 생산을 조직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제15조 어선은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안전 구조 정보 시스템 단말 장비를 갖추고 사용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폐쇄, 해체, 손상, 대여, 대여 또는 이동;

(2) 선박의 궤적 기록 삭제;

(3) 식별 코드 변경;

(4)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기타 행위. 제16조 어선이 어항에 출입하는 경우, 항구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어업행정부서에 출입국 비자 수속을 신청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업 사육선과 길이 12미터 미만의 소형 어선은 12개월 이하의 유효 기간을 가진 장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상에서 연속 운항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속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비자 당국의 관할 항구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6개월 이하의 유효 기간을 지닌 단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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