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문답 - '산시성 소방조례' 개정에 관한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19)

'산시성 소방조례' 개정에 관한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19)

1. 제4조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비상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소방 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동급 인민정부 소방구조기관이 실시 책임을 진다."

세 번째 문단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공안경찰서는 일상적인 화재 감독과 검사를 담당할 수 있다. 2. 제7조 중 "소방 및 구조"를 "소방 및 구조"로 한다. 구조"로 한다. 3. 제11조의 “현급 이상 개발구”를 “국가급 및 성급 개발구”로 수정한다. 4.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공공 집회소는 영업 허가를 받거나 법에 따라 사용 조건을 충족한 후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소방 구조 기관에 다음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적시에 공공 집회 장소를 무작위로 조사해야 합니다.” . 5. 제18조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소방수펌프 어댑터를 매립, 점유, 봉쇄할 수 없으며, 소방취수부두, 소방수크레인 등 공공소방시설을 점유, 점유, 폐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등." . "6. 제18조를 제19조로 변경하여 "자산 서비스 기업"을 "자산 서비스 기업 또는 관리 단위"로 변경합니다. 7. 제20조를 제21조로 변경하여 "자산 서비스 기업"을 "자산 서비스 기업"으로 변경합니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다음과 같은 화재 안전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는 "종합 건물, 상업 및 주거용 건물 및 주거 지역의 부동산 서비스 기업 또는 관리 단위는 다음 화재 안전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 항목을 '소방안전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지식을 대중화한다'를 '화재안전 홍보 및 교육과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안전지식을 대중화한다'로 변경한다.

6번째 항목에 '전기자전거 설치, 전기삼륜차 등 보관·충전 장소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라' 1개 항목을 추가한다. 8. 제35조를 '단위의 9. 제37조를 제37조를 제38조로 변경하고, 제37조를 제38조로 개정하고, 제37조를 제38조로 변경한다. "공안 경찰서의 일상적인 소방 감독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를 제공한다"를 "공안 경찰서의 일상 소방 감독 검사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38조를 제10조로 변경한다. 3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 및 농촌 개발 담당 부서가 감독 및 검사 중에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격이 없거나 국가에 의해 제거된 소방 제품을 설치할 경우, 이미 설치된 제품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리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앞 단락에 명시된 상황과 관련하여 주택 및 도농 개발 당국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도 통보해야 하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생산자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11. 제19조 세 번째는 제40조로 변경되어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방감독 및 검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한다. '소방구조기관은 소방감시·점검 결과를 적절한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12. 제42조에 "법률, 행정법규에 위반 시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13. 제43조에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집회장소가 소방구조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또는 거짓 약속을 한 경우 무단으로 사용 또는 영업을 한 경우에는 소방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 또는 생산 중지를 명령한다. 30,000위안 이상 30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됩니다. 14. 제41조 삭제.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15. 제46조를 제44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소방구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단위에 RMB 5,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50,000위안 이하의 벌금; 개인에게는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6. 제48조 및 49조를 삭제합니다. 17. 제52조를 제48조로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제 및 사회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생산 및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는 경우 주택 및 도농개발부서 또는 비상관리국은 해당 부서는 이를 동급 인민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급 인민정부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8. 제53조를 제49조로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부정행위를 한 주택도농개발국, 소방구조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의 직원 19.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등」을 개정하고, 소방업무 중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조, 제17조, 제37조 “기관, 단체, 기업, 기관등” 20. 제17조, 제28조, 제37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 중 "공안기관 소방기관"을 "소방기관"으로 한다. 21.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중 "공안소방대"를 "국가소방종합구조단"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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