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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생의 휴대폰을 수집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해 학생 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돌려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한 뒤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민법 제114조: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재산권을 향유한다.

물권이란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등 법에 따라 권리자가 특정 사물에 대해 직접 통제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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