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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규정

법적 분석: 농업부의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에 관한 규정은 호르몬제와 국무원 수의국이 지정한 기타 금지 약물을 사료 및 동물이 먹는 물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첨가하도록 승인된 동물용 의약품은 첨가되기 전에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의약품 사료 첨가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료 및 동물 식수에 원료를 직접 첨가하거나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에게 사람의 약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동물용 약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는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약용 사료 첨가제 목록을 작성하고 공포하는 책임을 진다. 사료, 동물이 먹는 물에 호르몬제와 국무원 수의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금지약물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료에 첨가하도록 승인된 동물용 의약품은 첨가되기 전에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의약품 사료 첨가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료 및 동물 식수에 원료를 직접 첨가하거나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에게 사람의 약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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