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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13'과 관련하여 3DM이 글로리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며칠 전 국내 게임사이트 3DM이 '삼국지13' 침해사고로 일본 코에이테크모가 위탁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코에이테크모는 '삼국지' 시리즈 게임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에이테크모는 자사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3DM 게임 네트워크에 침해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페이페이는 광롱의 경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많은 유명 게임 제조사들이 동시 상장 등 위안화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는 145위안에 불과하다. 왜 '삼국지13'의 가격은 거의 400위안으로 국내 플레이어의 지불 능력보다 훨씬 높다. 이는 시장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는 한 번 말했다. 2년 후 중국 플레이어들은 더 이상 무료 PC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지만, 제조업체들이 중국 소비 수준에 따라 제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우리 중국 플레이어들을 감상적으로 속이는 특정 6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진서우가 쓴 '삼국지' 게임의 저작권이 왜 중국 회사가 아닌 일본 회사 손에 있는 걸까요... 아직도 우리 중국 게임회사들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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