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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인민정부의 시 환경보호국이 제정한' 천진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법' 비준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본 시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기술을 이용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본 시의 방사성 폐기물 감독 관리의 주관 부문이다. 시 위생 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안전 보호와 보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다음 방사성 폐기물은이 조치의 관리 범위에 속한다.

(a) 방사선으로 오염 된 물질, 도구, 장비, 동물 시체 또는 식물;

(2) 산발적이고 낮은 수준의 방사성 폐액의 경화;

(c) 폐기물 방사능 원;

(4) 방사성 핵종을 함유 한 유기 신틸레이션 용액 (37bq/L 이상, 1× 10 의 9 차 CI/L);

(e) 기타 방사성 폐기물. 제 5 조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방사성 동위원소 근무허가증 등록증' 과' 방사성 동위원소 업무등록증' 을 소지하고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방사선 환경관리기관에 방사선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임시보관실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승인된 임시 보관실 (창고) 외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전리 방사선 마크를 설치하고, 규정 제도를 제정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임원을 배치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잘 보관하고,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인원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은 반감기가 10 일보다 작은 방사성 핵을 함유한 오염물을 임시 보관실 (창고) 에 저장할 수 있다. 임시 저장 시간과 수량은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기 중인 오염물은 마지막 투입실 (창고) 과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검수 합격일로부터 10 반감기를 거친 후 일반 쓰레기로 처리된다. 제 7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방사성 폐기물의 임시 저장 및 관리가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피검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상황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은 활동도가 2× 10 보다 큰 4 차 Bq/kg (5× 10 의 7 차 CI/kg) 를 포함하는 인공방사성 핵종의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활동도가 7.4 보다 큰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 9 조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은 각종 조치를 취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제 10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시 공안보건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사성 폐기물을 본 도시로 운송하거나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나, 방사성 폐기물을 묻거나 소각한다.

(2) 방사성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에 섞는다.

(c) 방사성 폐기물을 일반 방사성 폐기물과 혼합한다. 제 12 조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한 단위나 개인이 방사성 폐기물을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에 보낼 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폐기물은 건조해야 하며, 자유액률은 65,438 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폐기물 성능 안정성, 휘발성, 인화성, 폭발성 등의 불안정한 특성, 강력한 산화제, 부식제 등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3) 시험식물의 탈수, 건조 및 회화 처리를 해야 한다.

(4) 동물의 시체는 시멘트에서 경화되거나 보존, 건조, 회백되어야 한다.

(5) 패키지 외부 표면의 오염 통제 수준은 α < 0.04 BQ/CM2 입니다. β < 0.4 bq/cm2;

(6) 봉지당 폐기물의 표면 복용량률은 0.1MSV/H (10MREM/H)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방당 부피와 무게는 30 리터와 20kg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은 방사성 폐기물을 포장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천진시 방사선 환경 관리기구가 만든 방사성 폐기물 포장 봉지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포장 봉지와 용기 비용을 납부한다.

(2) 방사성 폐기물은 반감기 (T 1/2 ≤ 60 일), 중반감기 (60 일 < T 1/2 ≤ 5.3 년) 및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다

(3) 방사성 폐기물을 담는 포장 봉지나 용기는 밀봉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폐방사원 밀봉 포장이 파손된 경우 재포장하고 등록카드에 설명해야 합니다. 제 14 조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나 개인이 방사성 폐기물에 폐방사원을 보관할 때 위생 공안부에서 발급한' 방사성 동위원소 근무허가증 등록증' 과' 방사성 동위원소 근무등록증' 을 소지해야 한다. 저장 후,' 폐방사원 보관등록카드' 를 들고 위생 공안부에 가서 폐방사원 취소를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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